지방 자치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9000979
한자 地方 自治
영어공식명칭 Local Self-Government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충청남도 부여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이행묵

[정의]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주민이 정치·행정에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 현안을 결정·운영하는 제반 활동.

[개설]

부여군의 지방 자치(地方 自治)는 부여군과 부여군 산하 읍면의 주민들이 군청과 군 의회를 직접 선거에 의하여 구성하고 각자의 고유한 혹은 위임된 행정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면서 지역 현안을 결정하고 운영하는 제반 활동을 가리킨다.

[선거]

1950년대 제1공화국에서는 정권의 연장을 위하여 지방 자치제를 도입하였다. 제1공화국 시기 지방 의회 선거는 모두 세 차례 실시되었다. 부여군에서는 1952년 4월 25일 처음으로 지방 자치 단체 선거가 실시되었다. 부여군에서는 초대 읍면 의회 위원 선거를 실시하여 부여읍에서 14명, 규암면에서 13명, 은산면에서 13명, 외산면에서 10명, 내산면에서 9명, 구룡면에서 11명, 홍산면에서 11명, 옥산면에서 8명, 남면에서 10명, 충화면에서 9명, 양화면에서 12명, 임천면에서 13명, 장암면에서 11명, 세도면에서 11명, 석성면에서 11명, 초촌면에서 12명을 선출하였다. 1952년 5월 10일에는 초대 도 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부여군 선거구에서는 도 의회 의원 정수 3인을 선출하였다.

제2대 지방 자치 단체 선거는 1956년 8월 8일 실시하였는데 읍면장과 읍면 의회 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읍면 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부여읍에서 12명, 규암면에서 12명, 은산면에서 12명, 외산면에서 11명, 내산면에서 9명, 구룡면에서 11명, 홍산면에서 11명, 옥산면에서 8명, 남면에서 11명, 충화면에서 9명, 양화면에서 12명, 임천면에서 11명, 장암면에서 12명, 세도면에서 12명, 석성면에서 10명, 초촌면에서 11명을 선출하였다. 1956년 8월 13일에는 도 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였고 부여군에서는 3명을 선출하였다.

제3대 지방 자치 단체 선거는 1960년 12월 12일에는 도 의회 의원 선거를, 1960년 12월 26일에는 읍면장 선거와 읍면 의원 선거를 실시하였다. 도 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1명이 늘어난 총 4명이 부여군의 대표로 선출되었다. 읍면장 선거에서는 부여읍남면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2~4명의 입후보자가 경쟁을 벌였다.

읍면 의회 선거에서는 부여읍에서 13명, 규암면에서 12명, 은산면에서 12명, 외산면에서 11명, 내산면에서 9명, 구룡면에서 11명, 홍산면에서 11명, 옥산면에서 8명, 남면에서 11명, 충화면에서 9명, 양화면에서 12명, 임천면에서 9명, 장암면에서 12명, 세도면에서 12명, 석성면에서 11명, 초촌면에서 11명을 선출하였다.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중단된 지방 자치는 1991년 기초 및 광역 의회 선거와 1995년 제1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실시되면서 부활하였다. 부여군에서 1991년 실시된 기초 및 광역 의회 선거에서는 16개 선거구에서 38명의 후보자가 등록하였고 70%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 중에서 옥산면, 양화면, 장암면은 1명이 입후보하여 무투표 당선이 되기도 하였다.

도 의원 선거에서는 3개 선거구에서 5명이 입후보하였다. 1995년 제1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는 지방 의회 의원과 자치 단체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였는데 부여군에서는 부여군의원 선거, 부여군수 선거, 도 의원 선거, 도지사 선거가 실시되었다.

지방 자치는 지역의 실정과 요구에 맞는 정치를 구현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이나 대표가 일을 결정하고 처리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자율성 부족, 감시 역량 미흡, 전시 행정과 부정 비리 등에 대한 지적도 있다. 그러므로 부여 지역의 시민 단체나 부여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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