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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9C020703
지역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제내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이성호

여기에 소개되는 고문서류는 풍덕마을의 방호3파인 이충배(李忠培) 씨의 댁에 있는 자료들이다. 이복영·이충배 씨는 숙종 때 벼슬을 한 이진항의 후손으로 이진항(李震恒)이 받은 7점의 교지와 1점의 점령을 소장하고 있다. 고문서류 외에 호패·화살통·화살집·가죽으로 만든 인궤(印櫃) 등이 있다.

교지는 왕이 신하에게 벼슬·시호·자격·토지·노비 등을 내려주는 사령의 문서를 말한다. 문무관에 벼슬을 내리는 교지는 고신(告身)이라고 하며, 문과에 급제한 사람에게 내리는 교지는 홍패(紅牌)라 하여 붉은 바탕의 종이에 그의 성적·등급을 먹으로 적었다. 생원 진사에 합격한 사람에게 내리는 교지는 백패(白牌)라고 한다.

토지와 노비를 내려주는 교지는 노비토전사패(奴婢土田賜牌)라 하고, 향리에게 면역을 인정하는 교지는 향리면역사패(鄕吏免役賜牌)라고 한다. 조선 개국 초에는 왕지(王旨),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勅命)이라고 하였다. 경국대전에는 문무관 4품 이상에게 내리는 벼슬을 사령이라 하였다.

소개되는 자료는 이진항(李震恒)[1644~1714]의 무과 급제의 교지로부터 승급의 변화에 따른 교지가 7매이다.

이충배 씨 댁에 전해오는 교지는 7매이다.

1) 敎旨 忠義衛李震恒武科丙科第/七千一百十二人及第出身者

康熙十五年三月二十一日 (98×37㎝)

2) 敎旨 李震恒爲/禦侮將軍/行龍驤衛/副司果者

康熙十七年正月二十五日 (54×74㎝)

3) 敎旨 李震恒爲/折衝將軍/者

康熙三十年五月二十二日

判下 日全州討捕使啓本淳昌等地明火賊白一生等六名捕捉爲加資事覆啓(54×74㎝)

4) 敎旨 李震恒爲/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者

康熙三十年五月二十六日 (95×77.5㎝)

5) 敎旨 李震恒爲/折衝將軍/行忠武衛/司勇者

康熙三十一年四月 日 (55×77.5㎝)

6) 敎旨 李震恒爲/折衝將軍/行忠武衛/副司猛者

康熙三十一年七月 日 (55.5×77㎝)

7) 敎旨 李震恒爲/折衝將軍行/蒜山鎭兵馬僉/節制使者

康熙四十四年七月二十九日 (47×71.5㎝)

이 교지에 의하면 이진항은 33세인 1676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1678년에 어모장군(禦侮將軍)이 되고, 1691년에 명화적을 토벌하는데 공을 세워 절충장군(折衝將軍)이 되었으며, 1705년에는 산산진(蒜山鎭) 병마첨절제사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령은 관원이 관하(管下)의 관리, 면임(面任), 민(民) 등에게 내리는 명령서 또는 고시(告示)이다. 갑오경장 이후에는 훈령(訓令)이라고 하였다.

이충배 씨가 소장하고 있는 전령은 1705년(을유) 9월에 순찰사가 이진항에게 보낸 명령서이다. 별중영장을 잉임(仍任)함을 알리면서 특별히 군무의 제반 일을 진심으로 살펴서 군율을 범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는 지시이다.

전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傳令蒜山僉使李震恒

別中營將仍差察任/之意狀 啓爲去乎軍務/諸事盡心察任毋犯軍律/者

乙酉九月 日

兼巡察使(수결) 都事 (49×53㎝)

교첩은 5품에서 9품까지의 벼슬을 임명할 때 각 기관 내부의 관직을 주던 사령장이다. 이는 기관의 장이 작성한 것으로 대관의 서명이 있고, 왕명을 받은 시기와 이조와 병조에서 교첩을 발급한 날짜가 기재되어 있다. 또 판서·참판·참의·전랑·좌랑 등 담당자가 수결을 한다. 이러한 교첩은 대가(代加)와 음가(陰加)가 있는데, 대개는 품계에 오를 사람이 자기 대신 아들이나, 동생·사위가 품계를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다.

여기의 것은 1708년 11월에 이세혁(李世赫)에게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내린 교첩(敎牒)이다. 교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吏曹康熙四十七年十一月/ 日奉

敎奉直郞李世赫爲通德郞者

康熙四十七年十一月 日

父行副護軍李震恒蒜山僉使時乙三乙十一別代加幷超

正郞

行判書 參判 參議

佐郞 (55.5×77㎝)

그의 아버지 이진항이 산산첨사로 있을 때 을유 3월과 을유 11월에 두 차례 별가의 은전으로 봉직랑에서 통덕랑으로 두 단계를 뛰어 넘어 승진시킨 것이다.

호구단자(戶口單子)는 호구를 적은 단자로, 호수(戶首)의 부처(夫妻)의 내외 4조(부·조·증조·외조) 및 거느리고 있는 가족과 노비의 순으로 나이를 자세히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양식은 갑오경장으로 신호적이 바뀔 때까지 이어져 왔다. 호구단자는 호주들이 자기의 호구상황을 2부 작성하여 관청에 제출하면 관에서는 이를 3년 전의 호적대장과 대조 확인한 후 1부는 호적 대장을 개수하기 위해 관에서 보관하고, 1부는 호주에게 돌려주게 되었다. 소개되는 호구단자는 이규동·이선언의 호구단자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규동의 호구단자는 1744년(갑오, 영조 50)에 작성한 호구단자이다. ‘덕면 제3황금곡리 제21통 제2호’에 사는 유학 이규동(李奎東)[1725~?]이 50세 때 작성한 것이다. 여기에서 황금곡리가 적어도 세 곳의 마을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황금곡리는 제내리를 비롯하여 사락리와 엄동 지역도 포괄하고 있다. 당시 제내리에는 5가작통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21통이니 125호가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노비도 많이 거느리고 있어 모두 81명이나 되었다. 이 중 솔거노비의 수가 38명(노 19명, 비 19명)이며, 도망간 노비가 4명, 외거노비 39명으로 경성·강진·전주·평산·김포·남양 등지에 있었다.(76.5×49㎝)

이선언의 호구단자는 1819년(순조 19)에 작성된 것이다. ‘덕면 제3황금곡 풍덕리’라는 주소가 있어 기록상 최초의 풍덕마을이 보인다. 유학 이선언(李銑彦)[1753~?]이 67세 때에 작성된 것이다. 솔거노비가 30명(노 17명, 비 13명)이며, 매득한 노비가 3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66×42㎝)

시권(試券)이란 글장이라고 하여 과거시험을 본 답안지를 말한다. 과거 채점지라고도 한다. 이 답안지는 관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응시자가 개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종이의 질과 규격이 일정하지 않다. 응시자는 이 답안지의 오른쪽 상단에 자기의 인적사항인 성명, 본관, 나이, 거주지 등을 쓰고, 이어 4조의 신분, 성명, 본관 등을 기록한 뒤, 3~4번 접어서 봉하고 그 왼쪽에 출제된 문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채점관은 이 답안지의 오른쪽에 응시자의 인적사항이 기록된 부분을 절단한 후 채점한 뒤에 평가가 나오면 봉해진 이름을 대조하여 합격여부를 공고(방을 붙임)한다. 이 답안지는 후에 응시자에게 돌려주었다.

이충배 씨 댁에는 이규영(李奎榮), 이종후(李宗垕), 이시후(李時垕)의 세 개의 시권이 있다. 보관상태가 양호하지 않다.

분재기는 분재문권(分財文券)이라고 하며 분급문서라고도 한다. 아들과 딸이나 겨레붙이에게 나누어 준 재산에 관한 문서이다. 이러한 문서는 그리 흔하지가 않다.

1713(癸巳)년 2월 27일에 이진항이 그의 장자 세혁(世赫)에게 작성하여 준 분급문서이다. 자신이 나이 먹고 병들어 죽을 날을 모르니 자녀들에게 재산과 노비를 나누어 주도록 작성한 것이다. 이후 내외 자손 중에서 다른 뜻이 있다면 불효로 논단하라고 이르고 있다. 장자 세혁과 차자 세림, 장녀, 차녀, 막내딸에게 각각 재산을 분급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말미에 재주(財主)인 부(父)가 수결하고, 가질(家姪)인 세재가 기록하고 수결하여 확인하고 있다.(55×77㎝)

명문이란 명백하게 정한 증서를 말한다. 주로 토지나 가옥 및 노비나 물품을 사거나 팔 때 이를 증명하는 근거로 작성하는 일종의 매매 계약서이다. 이 명문의 기재 내용은 매매 연도, 매매 사유, 내용, 가격과 이를 증명하는 매매인, 증인의 서명과 날인 등으로 되어 있다.

다음 자료들은 모두 토지의 매매문서이다.

1) 1691년(康熙 30, 辛未)에 답주 孫彭袒이 李僉知의 노비 老赤에게 준 명문이다.(48×46㎝)

2) 1809년(嘉慶 14, 己巳)에 재주(財主)인 당질 기영이 소종계의 종손 당숙에게 준 명문이다.(37×46㎝)

3) 1811년(嘉慶 16, 辛未)에 재주 안 생원댁 노비 춘복이가 김 생원댁 노비 두립에게 준 명문이다.(35.5×36.5㎝)

4) 1814년(嘉慶 19, 甲戌)에 전주(田主) 김연□이 이태영에게 준 명문이다.(30×44㎝)

5) 1900년(光武 4, 庚子)에 재주 이 생원댁 노비 두남이가 이씨댁 노비 오만에게 준 명문이다.(60×39㎝)

통문은 여러 사람의 성명을 적어 차례로 돌려보는 통지문을 말한다. 대체로 향청을 비롯한 향교·서원·문중·유생·보부상 등에서 관계기관이나, 구성원에게 공동 관심사에 대해 공론을 얻기 위한 문서로서 회문(回文)이라고도 한다. 여기의 것은 종중에 숭조사업을 위해 일가간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이다.

종중에서 풍덕대군(豊德大君)[진안대군을 뜻함]의 산소가 5백 년 동안 보호되지를 못하여 초목이 무성하고 묘 아래에 타인의 무덤이 즐비하여 조칙에 따라 파내고자 하였으나 여전하니 그 자손된 자로서 통탄할 일이라 하며, 종중에서 재물을 거두어 보호 조치를 하기 위해 일가간에 보낸 통문이다. 1912년(壬子)에 작성한 것으로 추측된다.(88×5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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