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검단리에 있는 일제강점기 권오석의 공덕을 기리는 비. 문충공 권근(權近)의 19대손인 권오석(權五錫)은 일제강점기인 1911년 「산림법」이 제정되어 등기 없는 산지를 국유화시키려 하자, 개인 사재로 막대한 측량비, 등기료를 부담하여 검단리의 선산을 등기 보존하였다. 권오석의 손자인 권순철(權純徹) 역시 유지를 받들어 임야 소유권을 종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