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선거 관리 기관.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과 병립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 기관이다.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과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충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하나인 충청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