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03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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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私立學校敎職員年金公團 大邱地部 |
이칭/별칭 | 사학연금공단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7[범어동 41-3]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박기묵 |
설립 시기/일시 | 2012년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대구지부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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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소재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대구지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7[범어동 41-3] |
성격 | 공공기관 |
전화 | 061-338-0000 |
[정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소속 지부.
[개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 질병·부상·장애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부담률과 급여 내용 등 제도의 근간이 공무원연금과 거의 같다.
[설립 목적]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사망 및 직무상 질병, 부상, 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교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대구지부는 대구·경북 지역으로 그러한 서비스를 확대하여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 업무에 대한 편의성을 개선하고 고객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1974년 「사립학교교원연금법」[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구 제명]에 근거하여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라는 명칭으로 문교부 산하에 설립되었다. 2000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10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4년 나주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였다.
2012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대구지부가 설립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주로 부담금의 징수, 제급여의 결정과 지급, 교직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기금 증식을 위한 예탁·신탁·유가증권 투자 및 안전성이 보장된 수익사업과 소유 부동산을 이용하여 직접 운영하는 사업, 교직원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가가 공단에 위탁하는 사업, 기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관리에 부수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부 기관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대구지부에서는 대구·경북 지역의 퇴직금 청구에 관한 내용 상담 및 공지, 고지서 청구 및 사학연금 수납을 위한 중간 과정의 다양한 업무, 교직원들의 대출과 관련된 실무 등을 처리한다.
[현황]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대구지부에서는 대구 지역과 경북 지역의 학교기관 856곳과 인원수 약 5만 2000명의 연금 업무와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