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200406 |
---|---|
한자 | 永登浦 出張所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시대 | 근대/근대 |
집필자 | 서일수 |
[정의]
1936년 4월 1일 경성부로 편입된 현재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을 관할하던 행정 기관.
[개설]
1936년 4월 1일, 경성부(京城府)는 인근의 1읍 8면 71개리와 5개리의 일부를 포함하는 종전 36.18㎢ 보다 약 3.7배 큰 136㎢로 확장하면서, 유망한 공업지역이었던 영등포읍을 편입시켰다. 편입된 지역은 ‘〇〇정(町)’이라는 일본식 명칭으로 바꾸어 불렀다.
[제정 경위 및 목적]
경성부는 부역 확장으로 인해 늘어난 업무를 분산시키고자 4월 1일 부역(府域) 확장과 동시에 기존의 용산출장소 외에 동부출장소 그리고 영등포출장소를 신설하였다.
[내용]
1936년 경성부의 한강 이남 신편입지역은 영등포읍에 속해 있던 영등포리, 당산리, 양평리에 더하여 현재의 서울특별시 동작구[사당동, 신대방동 일부 제외]를 구성하게 되는 경기도 시흥군 북면 동작리, 흑석리, 본동리, 노량진리, 번대방리, 시흥군 동면 상도리, 그리고 경기도 김포군 양동면 양화리[현재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화동]였다. 영등포출장소는 기존의 영등포읍장이 초대 출장소장으로 취임하여 경기도 시흥군과 김포군으로부터 경성부로 이관된 지역 전체를 관할하게 되었다.
「경성부출장소 사무분장규정」에 따르면 영등포출장소는 ① 호적 및 거주 ② 인감 ③ 입학원서의 수리 ④ 매장·개장(改葬) 또는 화장의 허가 ⑤ 묘지 및 화장장 사용 ⑥ 신분·공과(公課)·영업 기타 각종 증명 ⑦ 정회(町會) ⑧ 상공·농림 기타 산업 ⑨ 구휼·자선 ⑩ 위행 및 전염병 ⑪ 도축 ⑫ 도로·구거(溝渠)·교량의 유지·수선 및 살수(撒水) ⑬ 상수도 급수 ⑭ 국세의 수납 및 도세(道稅)·부세(府稅) 및 부의 세외수입 부과·징수 ⑮ 세무에 관한 감찰(鑑札) 교부 ⑯ 각종 현재 조사 등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는 경성부 본청의 업무와 동일한 범위였다. 하지만 정작 출장소에는 조선총독부에 임용된 관리는 없고 경성부 소속의 이원(吏員)만 있었던 관계로 주어진 권한을 실행하는 데 문제점을 보이고 있었다.
[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