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700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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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六苦役 |
영어음역 | yukgoyeok |
영어의미역 | six bitter occupations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
집필자 | 김동전 |
[정의]
조선시대 제주 지역에 부과된 여섯 가지 직역(職役).
[개설]
제주도는 면적이 좁고 인구가 적은 데 비하여 잡역·잡세가 많아 도민들이 져야 할 역(役)이 너무 많았다. 예를 들어 공마, 귤, 약재 및 해산물, 산짐승 등의 진상 공물은 물론, 지방 관아의 지공(支供)·목자(牧子)·과원직(果園直)·선격역(船格役)을 모두 부담해야 하였기 때문에 한 사람이 10역(役)을 겸하는 상황이었다.때문에 여자도 역을 져야 했고, 60세 이상의 면역은커녕 어린아이도 태어나자마자 바로 역을 부담해야 하였다.
[내용]
여러 직역 중에서 제주도민들이 가장 꺼렸던 6고역이라는 역이 조선 전기에 생겨나기도 하였다. 즉 목자직·과원직·선격역·답한역·포작역·잠녀역이 그것이다. 이들은 주로 신량역천(身良役踐) 계층으로 한번 고역을 지게 되면 좀처럼 벗어나기 어려웠다.
그중 목자역은 아주 고되고 무거운 역이었다. 제주도민들에게는 시(柴)·탄(炭)·초(草)의 요역이 전가되어 있었기에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다. 게다가 말을 유실했을 경우 마적(馬籍)에 등재되어 있는 같은 색깔의 말로 보충하여야 했다. 때문에 대부분의 목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나 처자식을 팔거나 자신이 머슴살이를 하곤 했다.
여자의 역과 관련된 잠녀역의 경우, 생업을 위해 해조류와 패류를 채취하는 해녀들의 역이었다. 이들은 관아에서 작성한 잠녀안(潛女案)에 의해 채취물의 일부를 진상, 관아용 명목으로 상납하여야 했는데, 액수가 연 7, 8필에 달하는 고액이었다. 더욱이 관아에 가져다 바칠 때 서리의 농간이 작용하면 그들의 1년 작업량으로도 상납이 모자라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제주도민들에게 가장 고통을 안겨준 것은 특산물 진상이었다. 말과 소, 그리고 귤뿐만 아니라, 바다와 산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물품을 중앙 정부에 바쳐야 했다. 중앙 정부에서 요구하는 수량이 너무 많아 제주도민들은 한 사람이 열 사람의 몫을 감당해야만 했다. 결국 제주도민들은 1년 내내 밤낮으로 진상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도 생활이 힘들어 육지로 도망을 가거나 바다에 떠돌아다니면서 해적이 되기도 했다.
[변천]
조선시대 제주에는 6고역(六苦役)이라는 계층이 존재했다. 6고역이란 단순히 직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시대에 따라 약간씩 변동하였다. 즉 원래는 목자(牧子)·답한(畓漢)·선격(船格)·과직(果直)·잠녀(潛女)·포작(鮑作)을 지칭하였다. 그러나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목자·포작·지장(紙匠)·유군(遺軍)·답한·선격을, 19세기 전반에는 아병(牙兵)·목자·방군(防軍)·과직·선격·답한, 혹은 포작·답한·목자·방군·선격·아병을 지칭하였다.
시대에 관계없이 목자·답한·선격은 줄곧 6고역 층에 속하였으나, 과직·잠녀는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점차 6고역 층에서 이탈되는 대신 하위 군병인 아병·방군·유군, 혹은 종이를 만드는 지장이 소속되어 6고역 층을 형성하였다.
[의의와 평가]
6고역 층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제주 지역의 신분제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상황에 올바로 접근하는 기회가 되며, 나아가 19세기 제주 지역 민란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