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700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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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密陽市議會 |
영어공식명칭 | Miryang City Council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1000-1]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윤환 |
설립 시기/일시 | 1991년 4월 15일 - 밀양시의회 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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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시기/일시 | 1991년 4월 15일 - 밀양군의회 개원 |
설립 시기/일시 | 1995년 1월 1일 - 밀양시의회와 밀양군의회가 통합 발족하여 밀양시의회 개원 |
관련 사항 시기/일시 | 2022년 7월 1일 - 제9대 밀양시의회 개원 |
최초 설립지 | 밀양시의회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1000-1] |
현 소재지 | 밀양시의회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1000-1] |
성격 | 기초의회 |
설립자 | 경상남도의회 |
전화 | 055-359-6229 |
홈페이지 | 밀양시의회(https://council.miryang.go.kr) |
[정의]
경상남도 밀양시 교동에 있는 밀양시 관할 지방 자치 의결 기관.
[개설]
1988년 4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 자치제가 부활함에 따라 1991년 지방 의회 의원 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지방 의회는 「헌법」 제118조와 「지방자치법」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따라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는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설립 목적]
밀양시의회(密陽市議會)는 밀양 시민을 대표하여 밀양시의 정책을 결정하고, 관련 집행 기관과 그 하부 기관의 행정 사무를 견제 및 감시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변천]
1991년 4월 15일 밀양시의회와 밀양군의회가 개원하였고 1995년 1월 1일 밀양시의회와 밀양군의회가 통합 발족한 밀양시의회가 개원하였다. 2022년 7월 1일 제9대 밀양시의회가 개원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지방 의회는 의결권, 의견 제시권, 청원 수리 및 처리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권, 행정 사무 처리 상황 보고와 질문·답변 요구권, 서류 제출 요구권, 의회 자율에 관한 권한 등을 가진다. 밀양시의회는 밀양 시민을 대표하여 밀양시의 예산·결산안 승인과 청원·진정의 처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밀양시[행정 기관]와 그 하부 기관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조사·동의·승인·보고 및 관계관의 출석 요구 등의 업무를 통하여 주민 대표 기능, 자치 입법 기능, 행정 감시 기능 등을 수행한다.
[현황]
2022년 12월 현재 제9대 밀양시의회는 의장 1명[정정규]과 부의장 1명[석희억]을 포함한 의원 13명과 의회사무국, 3개의 상임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의회 운영 및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외회사무국은 사무국장 아래 전문 위원과 의정 담당, 의사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총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밀양시의회 본관 1층에는 의장실, 부의장실, 사무국장실, 의회사무국이 있고, 2층에는 의원실, 전문위원실, 소회의실이 있다. 그리고 3층에는 본회의장, 의회운영위원회실, 자료실이 있으며, 4층에는 총무위원회실, 산업건설위원회실이 있다.
[의의와 평가]
밀양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며 화합하는 의정 활동을 펼쳐 시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심어 주는 의회가 되기 위하여 힘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