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합동노조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8700903
한자 密陽合同勞組
영어공식명칭 Miryang Labor Organization
이칭/별칭 밀양합동노동조합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최윤정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31년 9월 2일연표보기 - 밀양합동노조 설립
성격 노동조합

[정의]

일제 강점기 경상남도 밀양 지역에 있었던 노동 운동 단체.

[개설]

1919년 3·1운동 이후 청년, 여성, 노동 등 다양한 계층에서 조합이 결성되었는데, 당시 밀양 지역의 노동자들도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하여 밀양합동노조(密陽合同勞組)를 결성하고 노동운동은 물론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설립 목적]

밀양합동노조는 밀양 지역 노동자 계급의 계급성 고취와 노동자들의 친목 도모 및 교육 활동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밀양합동노조는 1931년 9월 2일 밀양청년동맹회관에서 밀양성 내 지부 결성 대회를 개최하였다. 밀양합동노조 지부 결성 대회에는 약 130여 명이 참석하였는데, 사회자는 박재희, 서기는 김용학이었다. 밀양합동노조 지부 결성 대회는 김희순과 박진호의 축문 및 축전 낭독, 집행 위원 선거 규약 등의 안건을 처리한 후 만세 삼창으로 폐회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일제강점기 당시 노동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교육 활동인데 밀양합동노조에서는 야학 활동에 매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제의 탄압으로 1931년 10월 밀양합동노조가 경영하던 역전노동야학과 용평노동야학이 경영자가 불온하다는 이유로 인허가 취소 및 폐쇄 명령을 받았다.

일제의 노동자 탄압이 노골적으로 이루어질 당시 밀양에서도 적색 노조 사건으로 노동자가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1932년 박경수, 한봉삼, 김용학, 김희순 등 밀양합동노조 간부 4명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검거되어 박경수는 징역 1년을 한봉삼, 김용학, 김희순 등 3인은 징역 10개월을 구형받았으나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청의 무토[武藤] 판사는 집행 유예를 선고하였고 선고 당일 모두 석방되었다.

[의의와 평가]

일제강점기 노동운동은 노동자들의 계급 의식 고취와 민족해방운동에 일조하였다. 그런 점에서 밀양합동노조의 일련의 활동들은 밀양 지역의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노동운동을 활성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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