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001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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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城東面農民會 |
영어의미역 | Seongdong-myeon Peasant Association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역사/근현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
시대 | 근대/근대 |
집필자 | 김형목 |
[정의]
일제 강점기 충청남도 논산 성동 지역에 있었던 농민 운동 단체.
[설립목적]
성동면 농민회는 3·1운동 이후 사회주의 이념이 유입됨에 따라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 활성화되자 성동면에 거주하는 김병열과 박희창 등이 농민의 권익을 옹호하고, 농민들의 단결심 배양과 문화 계발, 회원 상호 부조 등을 위하여 설립하였다.
[변천]
1927년 10월 30일 원남리(院南里) 서기철(徐基喆) 집에 50여 명이 모여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임시의장 김병열의 사회로 진행된 창립총회는 성동면 일대를 6개 지부로 구분하였으며, 즉석에서 의연한 모금액은 50여 원에 달했다. 창립 당시 임원진은 위원장 김병열, 부위원장 박희창, 총무부위원 조식정(趙識丁), 인사부장 강동준(姜東俊), 교양부위원 소철영(蘇喆永), 산업부위원 여덕현(呂德鉉), 교육부위원 조돈구(趙敦九) 등이었다. 각지부장으로 제1지부 조순무(趙順茂), 제2지부 조중구(趙重九), 제3지부 서정찬(徐貞燦), 제4지부 서기철, 제5지부 장병화(張炳樺), 제6지부 조용오(趙容五) 등을 각각 선출하였다.
[주요사업과 업무]
성동면 농민회는 소작인 옹호를 위한 소작권 보장 요구 등을 위한 소작쟁의를 지원하였으며, 이와 함께 문맹퇴치를 위한 노동야학 운영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발전을 거듭하였다.
[활동사항]
농감(農監)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성동면 농민회는 경고문을 발송하는 동시에 불이흥업회사 논산분파소 일본인에게 해명을 요구하였다. 불이흥업회사에서 성동면 소작인에게 가혹하게 소작료를 인상하자 이를 철회시키려 노력한 것이었다. 이와 함께 군산지점장 다카유키[佐藤]에게 요구한 9개 항은 첫째, 소작료를 불시에 기한한 일, 둘째, 소작료를 횡령한 일, 셋째, 소작인에게 무료 부역을 시킨 일, 넷째, 과실 없는 소작권을 탈취하여 농감의 사리를 취한 일, 다섯째, 소작료 운반비를 사기한 일, 여섯째, 종자를 농감만 사용한 일, 일곱째, 상원(桑園)을 삼중으로 판매한 일, 여덟째, 곡초를 독취한 일, 아홉째, 소작 계약을 위조한 일 등이었다.
[의의와 평가]
성동면 농민회의 문화생활 향상을 통한 민지계발은 일제강점기 농민운동을 추동시키는 밑거름이었으며, 소작쟁의 등을 포함한 농민운동이 더욱 진전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