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7700717 |
---|---|
한자 | 李秀陽 |
영어공식명칭 | Yi Souyang |
이칭/별칭 | 이수두 |
분야 | 역사/근현대,성씨·인물/근현대 인물 |
유형 | 인물/의병·독립운동가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신정리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현대/현대 |
집필자 | 정을경 |
출생 시기/일시 | 1889년 - 이수양 출생 |
---|---|
활동 시기/일시 | 1919년 - 이수양 투옥됨 |
몰년 시기/일시 | 1977년 - 이수양 사망 |
추모 시기/일시 | 1995년 - 이수양에게 대통령 표창이 추서됨 |
출생지 | 이수양 출생지 -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신정리[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신정리] |
성격 | 독립운동가 |
성별 | 남 |
[정의]
일제강점기 세종 지역 출신의 독립운동가.
[개설]
이수양(李秀陽)[1889~1977]은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신정리 출신으로 전의면 신정리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활동 사항]
이수양은 1919년 3월 13일 옛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신정리에서 이수욱(李秀郁) 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여하였다. 신정리의 만세 시위는 이수욱의 주도하에 3월 7일부터 윤상억(尹相億)·윤상원(尹相元) 등과 함께 계획하면서 추진되었는데, 3월 13일 전의(全義) 장날에 거사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수양도 찬동(贊同)[어떤 행동이나 견해 따위가 옳거나 좋다고 판단하여 그에 뜻을 같이함]하여 거사 당일인 3월 13일 시장에서 태극기를 꺼내 들고 군중과 함께 만세 시위를 벌였다. 만세 시위로 인하여 일본 경찰에 체포된 이수양은 1919년 4월 9일 공주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이 선고되어 항소(抗訴)하였으나 5월 9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고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상훈과 추모]
대한민국 정부는 이수양의 공적을 기리어 1995년 대통령 표창을 추서(追敍)[죽은 뒤에 관등을 올리거나 훈장 따위를 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