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7701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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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移住民商家組合 |
영어공식명칭 | Migrant Stores Union |
분야 | 지리/인문 지리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완호 |
[정의]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활동했었던 상가 조합 단체.
[개설]
상가조합은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을 받은 순수 원주민들의 조합인 원주민조합,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을 매수한 개인 단독 또는 여럿이 모여 만든 조합인 매수자조합, 토지 분양을 받기 전 또는 받은 후 권리 또는 토지를 매매할 목적으로 만든 조합인 매도목적조합, 토지 분양을 받은 후 상가개발을 통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만든 조합인 상가개발조합으로 유형을 나눌 수 있다.
[설립 목적]
이주민상가조합의 조합원들이 상가를 분양가보다 싸게 분양받거나 배당금을 받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현황]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이주민상가조합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반곡리 주민들이 가입한 상가조합은 세종주민상가조합, 행복도시상가조합, 금남상가조합, 금탑상가조합등이 있다.
[의의와 평가]
조합원이 되어 상가를 분양받거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돈이 부족한 원주민 조합원들은 혜택을 헐값에 매도하였다. 정부의 정책이 실효성이 있게 원주민에게 돌아가는 구조였는지 확인하여야 할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