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7701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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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隱龍洞契 |
영어공식명칭 | Eunyongri Village Organization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은용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정규호 |
[정의]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은용리에서 마을 내 공동 재산을 관리하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발생한 농촌 자치 조직.
[개설]
동계(洞契)는 촌락의 여러 사람들이 모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상호간 부조를 위하여 공유 재산을 관리하고자 조직된 자치 결사체이다.
기록을 살펴보면 사유 재산 개념이 생겨나고 농사를 통한 정착 생활이 일반화되면서 마을 단위로 공동 경비를 부담할 필요성이 증대되자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은용리의 경우 은골과 농골에 1개씩 총 2개의 동계가 존재하였다. 이를 아우르는 대동계를 은용대동계라 통칭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은용동계의 공유 재산 임대는 1973년까지 지속되었으며, 가난한 사람에게는 임대료를 면제시켜 주었다고 한다.
또한 정월대보름 거리제라는 마을고사를 동계가 주관하여 오다가 6·25전쟁 이후 사라지게 되었다.
[동계의 역할]
동계는 동계장을 중심으로 촌락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대소사를 관장하는 가장 권위 있고 규모 큰 조직이다.
동계가 하는 주요 기능으로는 마을고사 등 공동행사 주관과 공유재산 관리 및 증식이다.
과거에는 차일(遮日)[햇볕을 가리기 위하여 치는 포장], 사모관대, 병풍, 상여, 대례상 등 관혼상제 시 필요한 물품을 개인이 소유하기가 쉽지 않았다.
동계는 이러한 물품들을 공유 재산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가 필요한 마을 사람들에게 임대하여 주는 역할을 하였다.
일부 크기가 작고 가치가 적은 품목은 무상 임대였으나 대부분의 물품이 유료 임대였다. 대가는 쌀 한 말이 기준이었다고 전한다.
이밖에도 동계는 마을 내 어린이나 젊은이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회초리나 조리돌림을 행하는 동벌을 통하여 마을 내 도덕적 기풍을 유지하는 역할도 하였다.
1970년대에 노름꾼을 마을에서 쫓아내었다는 증언이나 부정을 저지른 여인을 조리돌림하였다는 기록을 볼 때 은용동계의 동벌은 다소 엄격하게 행한 것으로 보인다.
[동계의 구성]
계의 조직에는 동계장과 총무가 있었다. 동계장은 마을 사람들의 민심을 잃는 중대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는 한 연임이 가능하였다.
일제강점기 이후로는 이장이 동계장 역할을 맡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