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600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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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姜太河 |
분야 | 역사/근현대,성씨·인물/근현대 인물 |
유형 | 인물/의병·독립운동가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시대 | 근대/개항기 |
집필자 | 한금순 |
출생 시기/일시 | 1897년 4월 5일 - 강태하 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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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시기/일시 | 1918년 - 강태하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 |
몰년 시기/일시 | 1967년 8월 8일 - 강태하 사망 |
출생지 | 강태하 출생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원동 453 |
추모각 | 의열사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도순동 산1번지 |
성격 | 항일운동가 |
성별 | 남 |
대표 경력 |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 |
[정의]
1918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지역에서 법정사 항일 운동에 참여한 항일 운동가.
[개설]
1918년 법정사 항일 운동은 일제 강점기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독립운동 중 최초이자 최대의 무장 항일 운동이다. 법정사의 승려들을 중심으로, 신도들과 인근마을 주민 등 700여명의 시위대는 사전 치밀한 준비를 거쳐 1918년 10월 7일 일본인을 제주에서 몰아내고 국권을 회복하겠다는 목적을 내걸고 곤봉과 화승총 등으로 무장하여, 도순리 법정사에서 출발하여 중문리까지 진출하였다. 시위대는 전선과 전신주를 잘라 통신을 끊고, 경찰관 주재소에 불을 지르고, 일본인을 집단 구타하는 등 일제에 조직적으로 저항하였다.
강태하(姜太河)는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 운동에 참여하여 이로 인해 벌금 30원형을 선고받았다.
[가계]
1897년 서귀포시 하원동 453에서 출생, 아버지는 강기길(姜基吉), 어머니는 김해옥(金海玉), 아들 강문규가 있다
[활동 사항]
강태하는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 운동에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잡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제의 수사 과정에서 11월 26일 검거되었고 그 다음날 기소되어 소요 및 보안법 위반죄로 벌금 30원형을 선고받았다.
[상훈과 추모]
강태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도순동에 있는 무오 법정사 항일 운동 발상지(戊午法井寺抗日運動發祥址)에 건립된 의열사에 영정이 모셔져 독립운동의 뜻이 기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