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60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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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姜悌儉 |
분야 | 역사/전통 시대,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
유형 | 인물/인물(일반)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조성윤 |
활동 시기/일시 | 1862년 10월 6일 - 강제검 제주 임술민란 2차봉기 일으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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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시기/일시 | 1862년 11월 15일 - 강제검 제주 임술민란 3차봉기 일으킴 |
몰년 시기/일시 | 1863년 2월 29일 - 강제검 효수됨 |
거주|이주지 | 강제검 거주지 -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
활동지 | 제주 전역 |
성격 | 민란 주동자 |
성별 | 남 |
본관 | 진주 |
대표 경력 | 1862년 제주민란 주동 |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에 거주했던 1862년 임술 제주민란의 주동자.
[개설]
1862년, 진주민란을 비롯한 전국적인 민란의 영향과 지방관의 경제적 수탈로 제주도에서는 모두 세 차례의 민란이 일어났는데, 본관은 진주(晋州). 대정현 광천리[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사람인 강제검(姜悌儉)은 2차와 3차 봉기를 주도하였다. 이 농민봉기는 강제검의 난으로도 불리운다.
[활동 사항]
조선 시대 순조 이후 60여 년간 지속된 안동 김씨의 세도정치는 철종대에 이르러 그 병폐가 더욱 심화되었고, 왕권의 약화와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가운데, 지방관의 수탈이 가중되었고, 결국 1862년(철종 13) 2월에 경기도 진주를 효시로 삼남(三南)지방 일대를 휩쓴 농민봉기가 일어났으며 제주에서는 동년 9월과 10월·11월 세 차례에 걸쳐 농민봉기가 일어났다.
9월 12일에 일어난 1차 봉기는 대정현 화전민(火田民)의 과다한 화전세(火田稅)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민란은 대정현 자단리의 조만송(趙萬松)과 장환(張煥) 등의 주도로 발생하였고, 목사 임헌대(任憲大)의 시정약조를 받고 해산되었으나, 폐해가 시정되지 않자, 10월 6일부터 강제검이 서귀포의 현재득과 함께 주동하여 2차 민란을 일으켰다.
당시 강제검은 평소에 의기 투합하였던 김흥채(金興採)와 거사, 봉기하기로 결심하고 지역 유생(儒生)인 김석구(金錫九)의 자문을 받아 장환·김석란(金錫蘭)·김두일(金斗日)·박흥열(朴興悅)·김연홍(金蓮弘)·현재득(玄才得) 등의 동지들을 규합하였다. 이후 그는 10월 6일을 거사일로 한 통문(通文)을 각 읍의 동임(洞任)에게 보내 거사범위를 제주도 전역으로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2차봉기는 1차 때와는 달리 조직적으로 제주·정의·대정의 삼읍 농민들을 동원하여 제주성을 점령하고 부자들과 부패한 관리들의 집을 불태웠는데, 당시 제주 삼읍에서 1만여 명이 넘는 민중들이 패랭이를 쓰고 몽둥이를 들고 일어났다. 이들은 성안을 급습하여 부패 관리 5명을 직접 응징하려고 하였으나, 국법에 따라 다스리겠다는 제주 목사의 답을 받고 해산하였다.
3차 봉기는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이어졌는데, 이때 참여한 민중의 수는 수만에 달했다. 부패 관리를 처벌하지 않는 목사와 타협할 수 없다며 관아를 점거하여 김석한(金錫翰)·김성수(金性洙)·이일성(李日成)·김종주 등을 때려 죽였고, 김석룡(金錫龍)은 자살하였다. 목사는 화북포(禾北浦)로 피신을 갔다가 11월 25일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이후 봉기한 군중들이 해산한 틈을 타 목사를 위시한 관속들이 강제검을 체포하여 구금하자 군중들이 다시 봉기하여 구금된 강제검 석방시키고 그해 12월 9일까지 주성과 관아를 점령하였다.
조정에서는 이듬해인 1863년 1월 6일 목사 임헌대를 면직시키고 후임으로 정기원(鄭岐源)을 목사로 임명하고, 제주안핵겸찰리사(濟州按覈兼察理使)로 이건필(李建弼)을 파견하여 수습케 하였는데 임대헌를 비롯한 관리 17명에게 귀향 등의 벌로 징계하였고 민란의 주동자인 강제검·김흥채 등 22명을 효수하였다.
이처럼 강제검은 제주도민들의 분노를 하나로 묶어 조직적인 운동으로 발전하도록 만들어냈다. 이 민란은 지배계층의 경제적 수탈을 고발하고 징계함으로서 농민의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는 데에 역사적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