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601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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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國民年金公團西歸浦相談- |
이칭/별칭 | 국민연금공단 서귀포상담소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천지동 301-24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강준혁 |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천지동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소속 상담 기관.
[설립 목적]
국민연금공단 서귀포상담센터는 국민연금법을 기반으로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민연금공단의 부설 기관으로서 교통여건 상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서귀포시 주민들의 서비스이용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변천]
국민연금공단은 2004년 7월 1일 서귀포시 천지동 301-24번지에 제주서귀포상담소를 개소하였다. 이후 2005년 1월 1일 제주서귀포사무소로 명칭을 변경 하였다가 다시 2011년 1월 1일 서귀포상담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11년 4월 1일부터는 급속한 노령화에 대비하여 관내 지역 주민의 노후설계[재무·건강·일·여가·주거]를 실시함으로써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행복노후설계센터’ 업무를 겸임하여 수행 중에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국민연금공단 서귀포상담센터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법 제25조에 명시된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연금 보험료의 부과,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자 및 동법 제50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위한 노후설계 상담, 소득활동 지원 및 자금의 대여와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사업,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 대여사업, 국민연금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그 밖에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서귀포상담센터는 서귀포시 지역가입자의 가입신고 업무, 서귀포시 노령 및 유족연금 급여 청구서 접수 및 상담, 서귀포시 지역의 연금지급결정[장애연금 제외], 서귀포시 지역주민들의 노후설계 업무 등을 주로 수행한다.
[현황]
2011년 12월 현재 국민연금공단 서귀포 상담센터는 서귀포시 천지동 301-24번지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의 지역 상담센터로 서귀포시 1호광장 서귀포농협 중앙지점 2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관할 지역은 서귀포시 지역의 3개읍, 2면, 12동이며, 관할 인구는 6만1889세대에 15만5504명[2010년 말 기준]이다. 근무인원은 3급 1명, 4급 1명, 5급 1명으로 총 3명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