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일 자정 순국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8400330
한자 抗日自靖殉國
영어공식명칭 Anti-Japanese Self-purification Martyrdom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권영배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발생|시작 시기/일시 1911년 1월 5일연표보기 - 항일 자정 순국 시작, 장기석 단식 순국
종결 시기/일시 1919년 4월 9일[음]연표보기 - 항일 자정 순국 종결, 정재기 자결 순국
발단 시기/일시 1910년 8월 22일 - 한일병합조약
발단 시기/일시 1919년 3월 - 제1차 유림단 의거
발생|시작 장소 항일 자정 순국 -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봉계리 지도보기
종결 장소 항일 자정 순국 -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수성리 지도보기
성격 사건
관련 인물/단체 장기석|정재기

[정의]

일제 강점기 목숨을 던져 항거한 성주인들의 항일 운동.

[역사적 배경]

개화기와 일제 강점기 한국인의 민족 운동은 자정 순국(自靖殉國), 의열 투쟁, 의병 운동, 상소 운동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그중에서 순수성이 가장 높은 것 중의 하나가 자정 순국이다. 자신의 육신을 던져 국권 회복과 민족 독립이라는 고귀한 이상을 실현하려 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말의 자정 순국은 1905년 영일동맹(英日同盟)에 항거한 주영 공사 서리(駐英公使署理) 이한응(李漢應)을 시작으로, 을사조약 강제 체결 이후 일제에 저항한 조병세(趙秉世), 민영환(閔泳煥), 송병준(宋秉璿) 등으로 이어졌다. 자정으로 순국하는 것은 유교 사상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으로 유림이 걷는 길 중의 하나였다. 대한제국이 멸망할 당시에 유림이 보여준 태도는 자정으로 순국하는 길, 의병으로 일어나 싸우는 길, 국외로 망명하는 길 등이었다.

[경과]

항일 자정 순국은 1910년 8월 경술국치 이후로는 매천(梅泉) 황현(黃玹), 향산(響山) 이만도(李晩燾), 벽산(碧山) 김도현(金道鉉) 등 전국 각지에서 연달아 일어났다. 이는 일제의 식민 통치를 거부한 결행이었다. 경상북도 성주에서는 자하(紫下) 장기석(張基奭)[1860~1911], 성재(星齋) 정재기(鄭在夔)[1851~1919]가 이 대열에 속한다. 장기석의 자정 순국은 1910년 8월 한일병탄(韓日倂呑)에 저항한 것이었고, 정재기의 자정 순국은 1919년 3월 유림의 3.1 운동파리 장서 운동의 탄압에 저항한 경우이다.

장기석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봉계동(鳳溪洞) 장세헌(張世憲)의 아들이다. 만학(晩學)으로 공부했지만, 향리 후학들에게 민족정기와 독립 정신을 불어넣는 교육에 힘썼다. 1910년 국권을 상실한 뒤 성주군수로부터 일본 국왕의 생일, 이른바 천장절(天長節)에 참석할 것을 요청받자 “일본 민족 국왕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군수의 신고로 1910년 12월 7일 성주경찰서에서 출동한 순사들에게 끌려가 성주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 장기석은 이날부터 음식을 전폐하고, 성주경찰서장의 온갖 회유에도 응하지 않았다. 12월 9일 압송된 대구 감옥에서도 어떤 심문에도 굴복하지 않다가, 1911년 1월 5일 단식 27일 만에 옥중 순국하였다.

성재 정재기성주군 청파면 수성동[현 수륜면 수성리] 출신으로 한강(寒岡) 정구(鄭逑)의 13세손이고, 정세용(鄭世容)의 아들이다. 1919년 3월 파리 강화 회의에 한국 독립을 호소하기 위해 곽종석(郭鍾錫)·장석영(張錫英) 등이 작성한 파리 장서(巴里長書)에 한국 유림 대표의 한 사람으로 서명하였다. 이 일로 성주경찰서의 출두를 통보받자, “내가 만약 소환에 응하면 전후로 죄(罪)를 추궁하기를 끝이 없을 것이다. 짐승들의 감옥에서 자진(自盡)하느니보다 내 몸을 온전히 하여 죽은 것이 낫지 않겠는가?”하며, 호출에 불응하고 1919년 음력 4월 9일 아침 자택에서 자결 순국하였다.

[의의와 평가]

항일 자정 순국은 일제의 식민 통치를 거부하는 강력한 의사 표시였다. 간혹 이를 두고 봉건적이고 소극적인 항일 운동이라고 평가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생존을 거부하고 목숨을 버렸다는 것은 훨씬 더 적극적인 투쟁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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