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정책과 영월의 황장금표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8300550
한자 松禁政策- 寧越- 黃腸禁標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강원도 영월군 무릉도원면 두산리|법흥리
시대 조선/조선
집필자 이용철

[정의]

강원도 영월군 지역의 조선 시대 송금정책과 황장목을 보호하기 위한 금표.

[개설]

조선 시대의 송금정책(松禁政策)은 국가에서 필요한 목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한 것으로, 확보한 목재는 주로 왕실의 관곽재, 건축재, 병선과 조운선을 만드는 데 사용하였다. 하지만 조선 시대의 목재는 특수한 용도 외에도 백성의 생활필수품으로 항시 사용되었고, 긴급한 전쟁 시에는 각종 무기를 만들기 위하여서도 필요한 자원이었다. 또한 목재는 산지의 보호 및 보완에서도 중요하였기 때문에 소중하게 다루어졌다. 이에 조선왕조는 전국 각지에 표를 세워 나무를 심고, 이를 함부로 훼손하지 못하게 하는 등 금산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였다. 물론 금산제도는 단순한 자원의 확보 정책에 그치는 게 아니었다. 그와 함께 적극적인 육성의 의미도 있었으며, 그런 측면에서 임업사 내에서는 목재 자원의 배양과 보호라는 관점에서 세계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내용]

강원도와 관계된 송금정책은 기본적으로 강원도 각지에 잔존하는 금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현존하는 금표는 주로 황장금표인데, 이는 궁실에서 황장목 소나무의 배양과 자원 확보를 위하여 설치한 것들이다. 이때 황장목의 사전적 의미는 ‘재궁(梓宮)을 만드는 데 쓰는 질이 좋은 소나무’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소나무 중에서도 몸통 속 부분이 누런색을 띠고, 재질이 단단하고 좋은 나무로, 심재부를 취하여 조재한 목재는 주로 왕실에서 사용하는 관인 재궁용으로 쓰이는 것’이다. 실제 황장목은 궁실에서 관곽재를 만들 때 주로 사용하였고, 부수적으로는 궁실의 건축재로 활용하였다. 이 같은 배경에서 황장목과 관련한 목재 자원의 관리는 산림과 관련한 법령이 「공전」에 기록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예조에서 담당하였다.

황장목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황장목은 재궁에서 사용하는 법식에 의거하여 내재궁용과 외재궁용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산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관리하였으며, 규격도 법령으로 정하고 있었다. 예컨대 강원도에서 생산하는 황장목은 내재궁용이었는데, 내재궁용은 『수교집록(受敎輯錄)』[1698]에 따르면, 규격은 길이 7척 1촌[217㎝]에 여분 2척 5촌[85㎝], 폭 2척 4촌[80㎝]에 여분 4촌[20㎝], 두께 4촌에 여분 3촌[15㎝]의 규격으로 옛 법식의 작벌(斫伐)에 따라 벌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즉, 백변(白邊)을 제외하고 적어도 2척 8촌[100㎝]의 폭을 확보할 수 있는 황장목을 키우기 위하여 오랜 시일이 걸렸을 것이므로 여기에는 각별한 노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배경에서 황장목의 관리를 위하여 처벌 규정을 『수교집록』·『신보 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1739년경] 형전(刑典)·금제(禁制) 조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 점점 더욱 강화되었다.

강원도 영월군에도 황장목과 관련된 금표로 황정골황장금표법흥사 입구의 황장금표가 있다. 황정골황장금표강원도 영월군 무릉도원면 두산리 1150번지 황정교 변에 있다. 1981년 발견된 것으로 본래 길가에 누워 있던 것을 세웠으며 위치도 본래 자리에서 약간 옮겨졌다. 자연석에 초서체로 ‘황장금산’으로 음각되어 있다. 『영월군지』에는 1802년(순조 2) 입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황장금표’, ‘황장금산’이라는 용어가 조선 초기 기록에 등장하고, 조선 후기에는 ‘봉표’, ‘봉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입표 시기 설정에는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황정교, 황정골 등의 지명은 바로 황장금산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단, 현재는 일본잎갈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황장목 소나무를 찾아보기 어렵다. 마을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산 안쪽 깊숙한 곳에는 아직도 잔존하는 소나무가 있다고 한다.

이외 영월 법흥사 입구에도 황장금표가 있는데, 강원도 영월군 무릉도원면 법흥리 422-1번지 법흥사 입구에 있다. 법흥사 황장금표는 1994년 영월향토사연구회가 주민의 제보를 받아 발견하였다. 명문은 자연석에 세로 두 줄로 음각되어 있는데, ‘원주사자황장산 금표(原州獅子黃腸山禁標)’라고 되어 있다. 최초 발견되었을 때에는 밭 한가운데에 있던 암석이었다. 폭우로 인접한 도로가 유실되는 바람에 새로운 도로가 부설되면서 현재처럼 도로가에 옮겨졌고, 오른편으로 잡석 축대까지 곁들인 모습으로 변형되었다. 황장목의 흔적은 법흥사 내에 분포하고 있는 소나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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