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300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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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先生案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전적 |
지역 | 강원도 영월군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유재춘 |
[정의]
조선 시대 강원도 영월 지역에서 전임 관원의 성명·생년·본관·부임과 이임 시기 등을 기록한 문건.
[개설]
「선생안(先生案)」은 조선 시대의 중앙과 지방의 각 관청에서 전임 관원의 성명·생년·본관·부임과 이임 시기 등을 기록한 문건을 말한다. 일명 ‘안책(案冊)’이라고도 하는데, 각종 제명록(題名錄)·좌목(座目) 등과 유사하며, 일반적으로 필사본 또는 첩장(帖裝)으로 되어 있다. 작성 시기를 기준으로 등재 인물이 현임자의 전임자라는 데서 ‘선생안’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관직을 대상으로 한 것에는 판서·참판·참의 선생안이 있고, 기관을 단위로 할 때는 삼공(三公)·의정부낭청(議政府郎廳)·비변사·비변사낭청 선생안 등이 있다.
지방 관서에는 각도의 감사와 수령을 대상으로 한 『도선생안(道先生案)』과 『읍선생안(邑先生案)』이 있다. 향리의 수반을 대상으로 한 것에는 경주부(慶州府)의 『호장선생안(戶長先生案)』이 있다. 일반 선생안과는 구분되지만 향교(鄕校)·향청(鄕廳)·서원 등에도 각종 임원록(任員錄)·제명록·좌목 등이 작성, 비치되어 있었다.
[편찬/간행 경위]
「선생안」은 19세기 초반 강원도 지리지인 『관동지(關東誌)』에 기록된 것처럼 단순히 성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생년, 부임과 이임 시기, 이임이나 파직 사유, 문과·무과·남반(南班)의 구분 등 보다 상세한 사항을 기록한 사례도 있다. 강원도 영월과 관련하여서는 『관동지』와 『영월군읍지(寧越郡邑誌)』 등에 「선생안」이 수록되어 있는데, 19세기 초반 작성된 『관동지』의 ‘영월’에는 심호(沈灝), 김우무(金雨畝), 윤사유(尹師有), 최응현(崔應賢), 윤보상(尹甫尙)에서부터 1826년 영월에 부임한 이희발(李羲發)까지 총 198명이 수록되어 있다. 1899년(광무 3) 작성된 『영월군읍지』에는 『관동지』에 수록된 인물과 이희발이 이임한 1828년 부임한 민정수(閔鼎秀)에서부터 1898년 부임한 김필현(金弼鉉)까지 총 47명이 추가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영월군지(寧越郡誌)』에 실려 있는 「선생안」에는 조선 시대 선생안 기록과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등 다른 편찬 기록에 나타나는 영월의 수령 기록을 추가하였기 때문에 전체 인원수가 더 많다.
[구성/내용]
『영월군읍지』에 수록되어 있는 선생안을 보면, 전체적인 기재 내용이 동일하지는 않다. 조선 전기 인물은 대체로 도임(到任) 일자만 기록되었으며, 임명된 일자와 영월에 도임한 일자만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임명된 일자와 이임한 일자, 이임 사유, 혹은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 그 사실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또 어느 직책에 있다가 부임하게 되었는지, 혹은 어느 직책으로 승진하여 갔는지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전체는 아니지만 문과 출신인지, 무과 출신인지, 남반 출신인지 등을 표기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각(李殼) 같은 경우는 ‘재관등제(在官登第)’라고 하여 관직에 있으면서 과거에 합격하였다는 것을 기재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성한(李聖漢)의 사례처럼 체직 사유 가운데에는 상피(相避) 제도에 의거하여 이임한 사실을 기록하기도 하였고, 전벽(田闢), 허서(許舒), 유창진(柳昌辰)의 경우처럼 ‘거수이파(居水而罷)’라고 기재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거수(居水)’가 파직의 사유라는 것이다. 거수는 관리 포폄에서 ‘수(水)’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다. ‘수’는 음양오행에서 북쪽을 의미하며 ‘북(北)=후(後)’ 개념에서 성적이 ‘뒤’, 즉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이수(李洙)의 경우처럼 정월(正月)에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영월 백성들이 감영(監營)에 호소한 바, 관찰사가 국왕에게 보고하여 맥추(麥秋)[보리가 익는 시기로 음력 4월을 말함] 시기까지 계속 근무하도록 한 사례도 있다.
[의의와 평가]
현존하는 각종 「선생안」은 조선 시대 관제와 운영 방식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특히 경상도 『도선생안』과 경주부의 『호장선생안』 및 각 읍지에 실린 『읍선생안』은 지방제도와 지방행정 체계 및 수령 제도의 운영, 향리 제도를 조명하는 데 중요한 사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