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300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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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金弘基 |
영어공식명칭 | Kim Hongki |
분야 | 역사/근현대,성씨·인물/근현대 인물 |
유형 | 인물/의병·독립운동가 |
지역 | 강원도 영월군 |
시대 | 근대/개항기 |
집필자 | 엄찬호 |
[정의]
개항기 강원도 영월 출신의 의병.
[개설]
김홍기(金弘基)[1877~1910]는 1877년 영월에서 태어났다. 구한말 일제 침략에 저항하여 항일 의병 항쟁을 전개하였다.
[활동 사항]
1905년 을사늑약 체결 이후 고종 황제는 을사늑약의 무효화를 청원하기 위하여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였다. 일제는 이를 빌미로 1907년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켰고, 순종 황제를 즉위시킨 후 한일신협약을 체결하였다. 한일신협약으로 대한제국의 통치권이 대부분 통감부로 넘어가고 부속 협약에 의하여 군대마저 해산되자, 해산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하며 정미의병이 전국적으로 거세게 일어났다. 당시 김홍기는 김풍기(金豊基) 등과 함께 이강년(李康秊) 의진과 채정문(蔡正文) 의진 등에 가담하여 강원도와 충청북도 일대에서 활동하였다.
김홍기는 1907년 11월 20일경 총기와 곤봉 등으로 무장하고 충청북도 제천군 북면[현 제천시 송학면] 일곡리에 거주하는 지병언(智秉彦)에게서 군자금 15원을 모집하였고, 12월 2일에는 의병장 윤 모의 휘하에 들어가 의병 50여 명과 함께 횡성에서 소 두 마리를 모집하였다. 1907년 12월에는 강릉에서 당목(唐木) 3필을 모집하였다.
김홍기는 1908년 5월 12일경 채정문(蔡正文) 의병 부대에서 활동하던 중 일본군 단양수비대의 공격을 받고 왼쪽 무릎에 관통상을 입은 채 체포되었다. 1910년 4월 1일 공주지방재판소 청주지부에서 폭동 및 강도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르다 복역 중 사망하였다.
[상훈과 추모]
대한민국 정부는 김홍기의 공적을 기려 2015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