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501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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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冠禮 |
영어음역 | Gwallye |
영어의미역 | Capping Ceremony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
지역 | 경기도 안산시 |
집필자 | 김지욱 |
[정의]
경기도 안산 지역에서 남자 아이가 커서 성인이 되었음을 인정해 주는 성년식.
[개설]
안산의 관례는 서울 및 경기 지역과 차이가 없다. 관례는 남자가 성인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성년례(成年禮)로서 머리에 갓을 씌우는 성인식 또는 성년식이었다. 남자가 관례를 치르기 전에는 청소년이었으나 일단 관례를 치른 후에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인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통과의례이다. 성년이 되었음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의식을 행함으로써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일깨우고 아들로서 자식의 도리, 형이나 아우로서의 도리, 젊은이로서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게 한다.
관례는 보통 15~20세 전후에 행해지며 정신과 육체가 성숙된 시기이다. 그러나 그 부모가 1년 이상의 복(服)을 입거나 9개월 이상의 복을 입고 아직 장례를 치르기 전인 경우에는 행할 수 없다. 또한 대상자가 『효경(孝經)』, 『논어(論語)』에 능통하고 예의를 대강 알게 된 후에 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옛날 사람들은 이 관례를 혼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미혼이더라도 관례를 마치면 완전한 성인으로서의 대우를 받았다. 보통 정월에 성년식을 하는데, 이는 그 해가 시작되는 때에 어른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여자의 경우는 대개 혼사를 앞두고 행하였다.
[연원 및 변천]
관례는 중국에서 전해졌다고 하나 중국에서도 언제부터 이러한 의식을 행했는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예기(禮記)』에, “관례의 기원에 대해 상세한 것은 알지 못하나 세본에 이르기를 황제가 유면이라는 면류관을 만든 것이 그 시초이며, 황제 이전에는 깃이나 가죽으로 관을 하였고 그 이후에는 포백으로서 모자를 만들어 사용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황제 이후에 관례가 행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 문헌에는 『고려사(高麗史)』 광종 16년[966년]에, “16년 봄 2월 왕자에게 원복을 가하여 태자를 삼았다”고 하였으며, 예종 3년 “신해에 왕태자가 원복을 수춘궁에서 가하니 백관이 표하였다”고 하는 기록이 나타난다. 조선시대 궁중에서 관례가 행해지기는 세조 3년[1457] 해양대군의 관례가 처음이다. 인조(仁祖) 때 왕세자 책봉 전에 반드시 관례를 행하여야 한다고 예조에서 계청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궁중의 관례는 중요한 의식으로 인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선 말기에 조혼(早婚) 풍습이 생겨나면서 관례를 11~12세 때 행하기도 하였는데, 그 후 상투를 잘라야 하는 단발령 이후 의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대신 남자의 경우는 결혼을 앞두고 조상의 사당에 성인이 되어 결혼하게 되었음을 알리는 데에서, 여자의 경우는 대례를 앞두고 머리를 감은 후 쪽을 지고 비녀를 꽂는 데서 관례의 마음가짐을 계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절차]
1. 전통적인 절차
관례의 절차는 3단계의 ‘삼가(三加)’와 ‘자관자례(刺冠者禮)’가 중심이 된다. 먼저 관례를 행할 길일을 택하는 택일(擇日)을 한다. 조상 사당에 알리고 관례를 주관하실 빈(賓)[존경받는 마을 존장]을 초청하고 당일에는 빈이 관자에게 내릴 의관과 축문, 술 등을 준비하고 식장을 꾸민다. 마당의 동쪽에 세숫대야와 수건을 준비하고 마당의 서쪽에 관·갓·유건(儒巾) 등을 놓을 상을 마련한다.
대청의 동쪽에는 관례를 행할 장소로, 서쪽에는 술의 예식인 초례(醮禮)를 행할 장소를 설치한다. 서쪽 계단 아래에 자(字)를 지어 줄 장소를 설치한다. 방의 동쪽에는 관자의 대기 장소로 머리 모양을 바꿀 기구를 준비한다. 방의 서쪽에는 관자가 입을 예복을 펼쳐놓을 장소를 설치한다. 이어 시가례(始加禮)를 행한다. 상투를 틀고 치포관(緇布冠)을 쓰며 사규삼(四揆衫) 혹은 난삼을 입는데, 이를 ‘초가례’라고도 한다.
다음에 초립(草笠) 혹은 유건을 쓰고 조삼과 혁대를 두르고 혜(鞋)[신발]를 신는 재가례(再加禮)를 행한다. 삼가례(三加禮)는 복두[혹은 갓]를 쓰고 난삼 또는 도포를 입고 신는다. 이상이 관례의 가장 중요한 세 단계 절차로서 ‘삼가’라 한다. 그 뒤에 빈(賓)이 관자에게 내린 술을 마시는 초례, 자를 지어주는 자관자례, 그리고 관자가 사당에 이 사실을 알린 후 친지들에게 절을 하는 고유식(告由式)을 행하고 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2. 간소한 절차
시대가 지나 좀 더 간소화 된 절차의 예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음식을 갖추어 진설(陳設)하고 관복을 준비한다. 이른 아침 일가친척과 어른들을 초청해 손님을 모시는데, 덕망이 있고 귀감이 될 만한 손님들이 얼굴과 손을 닦고 나서 의식을 진행한다. 성인이 될 청년이 의관과 신발을 갖추고 뜰에 나와 단정히 앉으면 정성껏 머리를 빗기고 나서 머리에 관을 씌운다. 그 뒤 조삼(早衫)을 입히고, 혁대를 띠우고, 신을 신긴다.
손님은 관을 씌우면서 “좋은 날을 받아 처음으로 어른의 옷을 입히니, 너는 어린 마음을 버리고 어른의 덕을 잘 따르면 상서로운 일이 있어 큰 복을 받으리라.”는 내용의 축복을 내린다. 여자의 경우는 어머니가 주관하여 쪽을 찌고 비녀를 꽂아주는 것으로 끝난다. 예(禮)가 끝나면 자가 수여되고 사당에 고한 뒤 참석자들에게 절을 한다.
[생활민속적 관련사항]
관례는 일종의 성인식으로 평생의례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조선시대의 사회 규범으로서 유교에서 말하는 ‘일상생활의 질서’와 ‘사회생활의 질서’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관례는 모자[冠]를 비로소 쓴다는 의식이다. 예전에는 모자가 의복과 동등하게 중시되어서 의관을 모두 갖추어야 정장이 되었다. 이는 양반가의 예법으로 일반 서민은 관례를 행하지 않고 단지 혼례를 앞두고 사당고사를 올릴 때 성년이 되었다는 것을 함께 고하는 정도였다.
이러한 관례는 갑오경장 이후 단발령(斷髮令)으로 상투가 없어지자 완전히 사라졌다. 지금은 성년례로 바뀌었는데, 20세가 되는 해의 5월 셋째 주 월요일, 성년의 날에 가족이 성년 의식을 치러주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안산시에서는 매년 성년의 날을 기해 안산문화원 등에서 관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