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사랑상품권 이전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9001044
분야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충청남도 부여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홍성효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시행 시기/일시 2012년 12월연표보기 - 부여사랑상품권 발행 시작

[정의]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발행하는 지류 상품권.

[개설]

부여사랑상품권은 충청남도 부여군이 발행하여 부여군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류 상품권이다. 1,000원권, 5,000원권, 1만원 권, 3만원 권으로 총 4종이 발행된다.

[제정 경위 및 목적]

부여사랑상품권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소상공인과 재래시장 상인들의 경영 의욕을 높임으로써, 지역 자본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행된다.

[내용]

부여사랑상품권은 관내 업소, 개인 중 등록되어 있는 모든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처리, 잔액 환불 등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부여사랑상품권을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고객들에게는 당해연도 총 구매액의 1%[6만 원 이내]의 포인트와 경품 등 소정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신용카드와 달리, 가맹점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없다. 2022년 말 현재 대략 480여 개의 업소가 참여하고 있다.

[변천]

부여사랑상품권은 2012년 12월부터 발행되었다. 2012년 11월에 가맹점 모집을 시작하였으며, 12월에 상품권을 유통하기 시작하였다.

[의의와 평가]

부여사랑상품권은 부여군 내 소비 지출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내 가맹점들의 매출을 증가시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정기 구매자에게 일정 포인트를 제공하고, 연 1회 경품 이벤트를 실시하며, 상품권 소지자에게 가맹점 별도의 할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발생한다.

그러나 부여사랑상품권은 지류형 지역 화폐로, 지류형 지역 화폐의 문제점 중 하나로 꼽히는 ‘부정 수취와 불법 환전’의 문제 때문에 소비와 환전에서의 불편함이 야기되었고, 사용을 기피하게 되는 현상이 초래되었다. 2020년 6월 26일 부여군이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는 부여사랑상품권 발행액의 80% 이상이 공무원이나 행정기관에 의한 사용으로 한정되는 등 부여사랑상품권의 유통 저조를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2019년 12월 공동체 순환형 지역 전자 화폐인 굿뜨래페이의 출시로 부여사랑상품권의 사용은 더욱 제한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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