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101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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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鄕藥濟生集成方卷四~五 |
영어음역 | Hyangyakjesaengjipseongbang |
영어의미역 | Encyclopedia Medical Book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단행본 |
지역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 37[대풍산단로 78]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
집필자 | 한석수 |
문화재 지정 일시 | 1996년 1월 19일 - 향약제생집성방 권4~5 보물 제1235호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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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 일시 | 2021년 11월 19일 - 향약제생집성방 권4~5 보물 재지정 |
성격 | 의약서 |
관련인물 | 조준(趙浚)[1346~1405]|권중화(權仲和)[1322~1408]|김희선(金希善)[?~1408]|김사형(金士衡)[1333~1407] |
편자 | 조준(趙浚)[1346~1405]|권중화(權仲和)[1322~1408]|김희선(金希善)[?~1408]|김사형(金士衡)[1333~1407] |
간행자 | 김희선(金希善)[?~1408] |
편찬연도/일시 | 1398년 |
간행연도/일시 | 1399년 |
권수 | 2권 |
책수 | 1책 |
사용활자 | 목판본 |
가로 | 16.8㎝ |
세로 | 29.6㎝ |
표제 | 鄕藥濟生集成方 |
소장처 | 한독의약박물관 |
소장처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 37[대풍산단로 78] |
문화재 지정번호 | 보물 |
[정의]
충청북도 음성군의 한독의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선 전기에 편찬된 의약서.
[개설]
『향약제생집성방(鄕藥濟生集成方)』은 조선 전기의 의학자인 조준(趙浚)[1346~1405], 권중화(權仲和)[1322~1408], 김희선(金希善)[?~1408], 김사형(金士衡)[1333~1407] 등이 김희선 등이 모은 『삼화자향약방(三和子鄕藥方)』과 권중화가 펴낸 『향약간이방(鄕藥簡易方)』을 중심으로, 당시의 의료 경험과 의학서적을 참고하여 1398년(태조 7)에 펴낸 의학서이다. 원래는 전 30권으로 편찬되었으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거의 다 유실되었다. 한독의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향약제생집성방』은 전 30권 가운데 권4와 권5의 영인본으로 1996년 1월 19일 보물 제1235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보물로 재지정되었다.
[편찬/발간경위]
권근(權近)[1352~1409]의 『양촌집』권17에 『향약제생집성방』을 만들게 된 경위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국토에서 생산되지 않는 약물을 얻기 어렵다. 나라의 풍속에 간간이 일초(一草)로써 일병(一病)을 치료하여 효력을 보았다. 일찍이 『삼화자향약방』이 있었으나 너무 간략하였다. 권중하가 서찬(徐贊)에게 명하여 『간이방』을 저술하게 하였는데 세간에서 널리 쓰이지 않았다.
태조가 개국한 다음 박시제중(博施濟衆)할 뜻으로 궁민(窮民)들이 병에 의약을 얻지 못하는 것을 측은하게 생각하여 오던 차에 조준과 김사형이 태조의 마음을 헤아려 제생원을 두기를 청하고, 김희선을 시켜 향약을 채취하여 민질(民疾)을 널리 고치게 하였다.
또 각 도에 의학원을 두어 교수를 보내 질병을 치료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관약국관에게 특명을 내려 여러 가지 약방문을 검토하게 하고, 우리나라에서 얻은 경험방을 채집하여 그 종류에 따라서 문(門)으로 나누어 『향약제생집성방』을 편집하고, 끝에 우마의방(牛馬醫方)을 덧붙여 김희선이 관찰사로 재직 중인 강원도에서 간행된 것이다.”
[구성/내용]
권4의 경우 44장 가운데 앞부분 1~9까지 9장이 빠져 있고, 권5는 44장 가운데 41~44장까지 4장이 빠져 있다. 또한 권4는 12항 24자, 권5는 12항 22자로 글자 수와 판식(板式)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권근의 『양촌집』과 김성수의 『한의학서지 발전에 관한 고찰』에 의하면, 전 30권에는 338종의 질병 증상과 2,803종의 약방문을 수록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향약제생집성방』은 1433년(세종 15)에 간행된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의 기초가 되는 책으로, 우리나라의 풍토와 체질에 맞는 향약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