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7901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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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문화·교육/문화·예술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기획) |
지역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조범성 |
[정의]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청평호반에서 이루어지는 수상 레저 활동.
[개설]
우리나라 수변 자원의 의미와 활용은 시대가 흐름에 따라 변화해 왔다. 농경이 시작되기 이전, 강과 호수는 단순히 식음을 위해 필요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장소였지만 이후 강과 호수의 다양한 활용법이 발명되었는데, 목적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경제적 활용이다. 강과 호수는 수많은 어족 자원이 있고 농업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수자원의 공급에 있어 필수적이었다. 산업혁명 이후에는 전기를 발생시키기 위해 강과 호수의 낙차를 활용하였고, 이로 인해 수많은 댐과 인공 호수가 형성되었다. 두 번째 활용 방법은 교통로로써의 활용이었다. 과거에는 수상 이동이 육상 이동보다 빨랐고 노동력도 적게 필요하여 물자를 운반하는 목적으로 활용되었으며 강과 바다, 바다와 바다를 잇는 대규모 공사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세 번째 활용은 군사적 활용이다. 강과 호수가 육지를 지리적으로 단절시킨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방어거점으로 활용하거나, 인공적으로 해자를 만들어 적군의 침입을 차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활용이 있는데, 강과 호수를 문화적 유희 요소로 파악하고 정자를 세우거나 배를 띄워 강과 호수를 관람하면서 이를 즐겼다. 또한 각종 수상 스포츠와 레저가 발달함에 따라 내수면이 유희와 오락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수상 레저 스포츠의 종류]
수상 스포츠는 일반적인 레저 스포츠와는 달리 물 위에서 행해지는 특수성이 있어 접하기 쉽지 않지만 일단 접하게 되면 매우 매력적인 레저 활동이다. 육상 운동보다 위험한 운동이라는 인식이 있으나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요원과 안전장비가 있다면 청량감과 스릴을 체험할 수 있다. 수상레저의 종류는 동력 장치가 필요없는 무동력 수상 스포츠와 동력 장치를 이용한 동력 수상 스포츠로 나눌 수 있다.
1. 무동력 수상 스포츠
맨몸으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운동인 수영과 바람 및 파도를 이용해 보드를 타는 서핑(Surfing) 및 윈드서핑(Wind Surfing), 배를 이용한 조정(Rowing), 카누(Canoe), 요트(Yacht) 등이 있다. 수영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원시적인 운동으로, 일정한 정도의 물만 있으면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다. 서핑은 파도가 일어나는 곳으로 가 일어서서 균형을 유지하며 해안으로 나아가는 운동인데, 서핑에 적합한 파도가 생성되지 않는 내수면에서는 서핑을 하기 어려워 파도를 인공적으로 만들기도 한다. 윈드서핑은 바람을 활용하여, 넓은 판 위에 돛을 세워 바람을 받으며 타는 운동이다. 서핑과 윈드서핑은 원시적인 해양스포츠이자 항해를 체험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색적인 매력을 가진다.
배를 이용한 스포츠인 조정(Rowing)은 길고 좁은 레이스보트를 노를 저어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운동으로, 1716년 영국의 조지 1세의 즉위를 기념하여 최초로 대회가 열린 것을 시초로 전세계에서 보급되었다. 이후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한국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처음 도입되었고 1955년 처음으로 전국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다. 한편 카누(Canoe)의 경우 원시적인 형태의 길쭉한 배를 타는 것으로 길쭉한 배를 몰아 속도를 경쟁한다는 점에서 조정과 유사한데, 조정의 경우 노를 젓는 사람이 앉는 방향과 배의 진행방향이 반대이고, 카누는 노를 젓는 사람이 앉은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점이 서로 다르다. 요트는 서양에서 17세기 무렵 개발된 소형 범선으로, 영국에서 요트경기가 처음 벌어진 것을 계기로 하여 18~19세기 서양 각국에 요트협회가 만들어지고, 제2회 파리올림픽에서부터 정식종목으로 요트경기가 치루어졌다. 한국에서는 1930년대 요트가 처음 도입되었으며, 해방 이후 1970년대부터 요트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요트의 경우 엔진이 없는 소형 요트의 경우 무동력수상스포츠에 포함될 수 있으며, 조정, 카누와 달리 돛을 이용해 바람의 힘을 이용해 나아가는 스포츠이다.
2. 동력 수상 스포츠
모터가 달린 요트(Yacht)와 수상스키(Waterski), 워터슬레이(Water Sleigh), 페러세일링(Parasailing), 웨이크보드(Wake Board), 제트스키(Jet Ski) 등이 있다. 수상스키는 서핑과 스키가 결합한 형태로, 모터보트에 밧줄을 매달고 그 밧줄읍 잡은 채 스키를 타는 스포츠이다. 20세기 초 미국에서 고안되었으며, 한국에서는 해방 이후 도입되어 1970년대 말 수상스키협회가 설립되었다. 웨이크보드는 수상스키와 유사하게 모터보트에 연결된 밧줄을 잡고 보드를 타는 것으로 수상스키에 비해 다소 늦은 1960년대 창안되었으며, 1990년대에 한국에 도입되었다. 패러세일링은 모터보트에 특수하게 만들어진 낙하산을 매달아 공중비행을 하는 것으로, 1950년대 프랑스에서 개발되어 한국에는 1980년대 중반에 들어왔다. 워터슬레이는 바나나보트라고도 하는데, 바나나모양의 무동력보트를 모터보트에 연결하여 수면위를 달리는 것으로 수상스키나 웨이크보드, 패러세일링과 달리 다수의 인원이 함께 탑승하고, 상대적으로 전문기술이 없이도 탈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물론 아무 노력없이 보트를 타는 것은 아니며, 뒤집히지 않기 위해 탑승자들이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워터슬레이는 1990년대 초 국내에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제트스키는 수상을 달리기 위해 고안된 특수한 동력기구를 타는 운동으로, 1972년 일본에서 제트스키가 발명되어 세계적으로 보급되었고, 한국에도 도입되었다. 제트스키는 물을 흡입한 뒤 압축하였다가 분출하면서 얻어지는 추진력을 이용하며, 모터보트와는 달리 얕은 수심에서도 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동력 수상 스포츠는 동력기관을 이용하여 보다 익스트림한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지만, 이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가 뒤따르는 만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한 조종면허가 필요하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크게 일반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로 구분되며, 두 면허 모두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합격하고 수상안전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해양경찰청에서 관할하고 있다.
[가평군 수상 레저의 현황]
가평군에서는 청평호를 활용한 다양산 수상 레저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특히 2010년대에 들어 수상 레저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맞추어 많은 신규 사업장이 개설되었다. 2017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가평군에서 신규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건수는 34건에 달한다. 한편으로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청평호 지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인접한 춘천에서는 수상레저 사업장 등록을 허가하지 않고 있으며, 수상레저시설이 다수 생겨나면서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의 특수구조팀의 구조활동건수도 이전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났다. 또한 경기도에서 2019년 여름기간동안 수상 레저 사업장에 대한 안전단속을 실시하였고, 총 64건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이러한 지적에 맞추어 가평군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환경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상관광레저타운을 조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