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에서 「상호저축은행법」에 의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금융 기관. 상호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1972년에 설립된 금융 기관으로 본래의 명칭은 상호신용금고였으나 2001년 3월 「상호신용금고법」이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면서 2002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업무는 기존 상호신용금고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