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702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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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群山府協議會 |
이칭/별칭 | 부회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전라북도 군산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정원기 |
[정의]
1914년 전라북도 군산 지역에 설립된 부윤 통치 자문 단체.
[개설]
군산은 개항 이후 일제의 척식 정책과 일본인의 이주에 따른 일본인 인구가 늘어났다. 개항 초에는 일시적 이주가 많았으나 강제 병합 이후에는 정착하여 생활하기 위한 목적의 이주가 많았다. 이는 군산에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 간접 시설 확충과 정주할 수 있는 도시 기반 시설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군산에 이주한 일본인들은 강제 병합 이전에는 거류지를 중심으로 군산 거류민단을 조직하여 일본 내에서와 같은 자치제를 실현하였다. 하지만 강제 병합 이후 한국이 일본 영토화 됨으로써 거류 민단은 설립 기반을 잃게 되었고, 재한 일본인들의 자치권도 부정되었고, 그에 대한 반발도 일어나게 되었다.
군산거류민단 해체 이후 1914년 지방 제도 개편 시 재한 일본인들의 자치제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일본인이 많이 거주 하는 지역이 부로 지정되었다. 부로 지정된 지역에서 일본인들은 자문 기관인 부협의회를 통해 조선 총독부의 권력에 흡수되었다. 군산부협의회도 이때 설립되었다.
군산부협의회 설립 당시 규정은 정원 8명에, 한국인대 일본인을 반반씩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일본인 4명에 한국인 2명, 총 6명이 임명되었다. 한국인보다는 일본인이 많이 선출되었으며, 이런 경향은 일제 강점기 내내 이어지게 되었다.
군산부협의회를 구성했던 일본인은 상공업자와 지주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참여한 한국인도 객주 혹은 미곡상으로 군산에서 일정 정도의 경제력을 구성했던 인물들이 대부분으로 친일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따라서 한국인을 위한 정책 자문보다는 일본인 자본가와 지주의 입장에서 부윤을 보좌하였다.
위와 같은 부협의회는 1920년 지방제도 개정으로 임명제에서 선거제로 바뀌고 협의회원수도 증원되었다. 1931년 지방 제도 개정 때는 군산부협의회는 군산 부회로 명칭이 바뀌고 그 성격도 의결 기관화 되었다. 1930년대 부협의회 의원으로 선출된 인물 가운데 일부는 도평의회(道評議會)에 진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설립 목적]
군산 부윤의 자문 기관으로 민의를 전달하고 부윤이 군산 통치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논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변천]
군산부협의회는 군산 부윤과 부협의회 의원으로 조직되었다. 군산 부윤은 조선 총독부에서 임명하는 자리였으며, 군산부협의회 정원과 임명도 조선 총독이 정하였다. 이로 인해 군산부협의회는 관치 행정 기구로 자치적 의사 결정은 어려운 구조가 되었다.
1910년대 군산부협의회 의원은 군산부 주민 가운데 명망과 식견이 있는 한국인과 일본인 가운데 조선 총독의 인가를 받아 도장관(道長官)이 임명하였다. 협의회원은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이었다. 직무를 태만하거나 체면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도장관이 해임할 수 있었다. 조례 제정과 개폐 및 세입과 세출안 등에서 부윤의 자문에 응해야 했다.
정원 6명 가운데 일본인 4명, 한국인 2명으로 구성되었다. 1910년대 군산부협의회 의원을 지낸 한국인으로는 김홍두(金洪斗)·변광호(邊光鎬)·조영윤(趙永允)·태원엽(太原燁)·편무송(片茂松)·김동기(金烔基)·이원형(李源衡)·김영희(金永熙)·조중환(趙重煥)·신석우(申錫雨) 등이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미곡상, 양조업, 재목상 등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물들 이었다. 이들 가운데는 김홍두처럼 민족 운동에 참여한 예외적인 인물도 있지만, 대부분은 총독부의 일시동인 정책에 호응하거나 일제에 현금과 토지를 상납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군산부협의회 의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았다.
1910년대 군산부협의회 일본인으로는 아카마츠 시게오[赤松繁夫]·하나오카 쓰루마쓰[花岡鶴松]·오사와 도주로[大澤藤十郞]·니시무라 마타사부로[西村又三郞] 등이 있었다. 이들은 군산 상업 회의소나 군산 미곡상 조합의 간부도 동시에 역임하고 있었다. 즉 상공업계의 대표가 군산부협의회 의원도 겸직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들 가운데는 부제 실시 이전 군산 거류민단 소속으로 핵심적인 활동을 펼쳤던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1920년 7월 공포된 지방 제도 개정으로 부협의회 의원 선출 방식이 기존 임명제에서 선거제로 바뀌고, 임기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의원 정수도 인구 비례로 늘어나게 되었다. 당시 인구 2만 미만은 12인, 2만 이상~3만 미만 14인, 3만 이상~5만 미만 16인, 5만 이상~10만 미만은 20인, 10만 이상은 30인을 두도록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군산부협의회 의원 정수는 20명이 되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25세 이상 독립 생계를 이루는 남자로 1년 이상 군산부 주민자로 부세 연액 5원(圓) 이상 납부한 자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선거로 선출된 군산부협의회는 이전과 같이 군산 부윤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다.
1931년 4월 지방 제도 개정에 따라 자문 기관이던 부협의회가 의결 기관인 부회로 변경되어 군산부협의회가 군산 부회로 변경되었다. 임기는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다. 인원은 24명을 최저로 하여 인구의 증가에 따라 증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부의회 의장은 여전히 부윤이 담당하게 하여 관치 행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였다.
1931년 개편 이후 군산 부회의 인적 구성을 보더라도 1910년대와 다르지 않았다. 다수의 상공업자가 중심을 이루는 가운데 의사, 변호사 등이 참여하였다. 다만 군산 거주 한국인의 참여가 이전에 비해 늘어나고 득표 비율도 높아지기는 하였다. 이는 일제가 이전보다 부회에 진출할 수 있는 의원 수를 늘려 권력 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결과이다.
한편 이때 실시된 군산부협의회 선거에서 1931년에는 한국인 6명, 일본인 18명, 1935년 선거에서는 한국인 7명, 일본인 20명, 1939년 한국인 10명, 일본인 17명이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이때 선출된 한국인 부회의원으로 권태형(權泰亨)[대판 의료 대학], 김서집(金瑞集)[명치 대학], 신일선(辛日善)[경성 법학 전문학교], 김동기(金烔基)[군산 공립 농업학교] 등이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일제의 고등 교육을 받거나 학교 졸업 후 식민 지배 기구의 하급 관리로 생활하다가 군산 부회로 진출하였고, 군산 보다는 인근 지역에서 유입된 사람들이 군산 부회 한국인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부회 제도 아래에서도 한국인 의원들에 대한 차별은 여전하였고, 진출한 이들도 친일적인 성격이 강하여 일제의 통치에 이용되는 상황이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군산부협의회는 부윤의 자문에 응하는 기관으로 군산부 예산의 예·결산안이나 조례안 등에 대해 군산 부윤이 결정한대로 의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외에 부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원들이 대부분 상공업 혹은 미곡과 관련된 자본가였기에 지역 내 주요 시설 건립 및 이권이 걸려 있는 사업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1910년대 철도 개설과 미곡 수출을 위한 군산항 축항 문제와 관련하여 군산부협의회 의원들이 단합하여 군산 부윤에게 해당 시설물이 유치될 수 있도록 청원하는 모습이 대표적인 경우라 하겠다.
1930년 중반 이후 전시 체제기로 들어서면서는 식민 당국의 정책에 협조하여 군산이 공업 도시로 변화해 갈 수 있는 활동을 전개했다. 군산 부회에서 공장 설립을 위해 공장 위원을 선임하여 공장 지대 선택 및 알선, 지가 협정 등을 담당하였다. 함경도, 만주, 일본 지역에 시찰단을 파견하여 전시 체제기 군산이 담당해야 되는 역할을 찾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의와 평가]
군산부협의회는 자문 기구이기는 하였으나, 민족별 구성에서 차별적 성격이 심하게 나타났다. 제도가 개정된 이후에도 선거권 자격을 제한하여 한국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식민당국의 의지에 따라 활동할 수밖에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군산부협의회 의원으로 참여한 군산 지역 한국인과 일본인들은 개인의 경제력이 협의회원 자격 조건으로 중요한 요소였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지방 유지들로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정치적 의사를 집결하는 방식으로 군산부 협의회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군산 부협의회에 참여한 군산 지역 한국인은 대부분은 친일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