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100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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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河陽郡 |
영어공식명칭 | Hayang-gun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지명/고지명 |
지역 | 경상북도 경산시 |
시대 | 근대/개항기,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이병훈 |
[정의]
1895년부터 1914년까지 경상북도 경산시 일대에 설치되었던 지방 행정 구역.
[개설]
하양군(河陽郡)은 1895년부터 1914년까지 지금의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과 와촌면, 대구광역시 동구 일대에 있었던 지방 행정 구역이다.
[제정 경위 및 목적]
1895년(고종 32) 정부는 제2차 갑오개혁[을미개혁]의 일환으로 23부제(二十三府制)를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지방통치를 도모하였다. 아울러 부·대도호부·목·도호부·군·현으로 구분되어 있던 기존 지방행정구역을 부(府)와 군(郡)으로 이원화했는데, 이때 기존의 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은 대구부(大邱府) 하양군으로 개편되었다.
[관련 기록]
23부제는 1895년 5월 26일[음력] 반포된 칙령 제98호 「지방제도개정에관한건」, 각 군에 대한 등급은 1895년 9월 5일[음력] 반포된 칙령 제164호 「군수의 관등 봉급 건과 각 군의 분등표」에 의거해 정해졌다. 13도제는 1896년(건양 1) 8월 4일[양력] 반포된 칙령 제36호 「지방 제도와 관제 개정에 관한 안건」에 의거해 실시되었다. 1914년 4월 1일부로 실시된 부·군·면 통폐합은 1913년 12월 29일 공포된 「도의 위치·관할구역 변경 및 부·군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것이다.
[내용]
1895년 윤5월 1일[음력, 양력 6월 23일]부로 조선 초 제정된 8도(八道) 체제가 23부 337군 체제로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경상도 하양현은 대구부 하양군으로 개편되었으며, 4등급 군으로 매겨졌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23부제 실시로 지방행정에 혼란이 생겼고, 결국 1년 만인 1896년(건양 1) 8월 4일[양력]에 23부가 13도로 이루어진 도제(道制)로 환원되었다. 이때 하양군은 경상북도에 편제되었다.
[변천]
일제의 강점 이후 조선총독부는 효율적인 식민 지배를 위하여, 토지조사사업 등을 통해 집적된 국토 자료를 바탕으로 1914년 4월 1일 부·군·면 통폐합을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은 13도 12부 220군 체제로 개편되었다. 하양군은 이때 경산군과 통합되면서 소멸하였다. 통폐합 직전 하양군은 읍내면(邑內面)·마양면(磨陽面)·북면(北面)·와촌면(瓦村面)·중림면(中林面)·낙산면(樂山面)·안심면(安心面) 등 모두 7개 면으로 편제되어 있었다.
[의의와 평가]
하양군은 개항기 근대적 지방 행정 제도의 개편 과정과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하양군은 1914년 통폐합 이전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마지막 원(原) ‘하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