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601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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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曺秉烈 |
이칭/별칭 | 남조(南助) |
분야 | 역사/근현대,성씨·인물/근현대 인물 |
유형 | 인물/의병·독립운동가 |
지역 | 전라남도 화순군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한규무 |
활동 시기/일시 | 1920년 7월 - 조병열 군자금 모금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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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시기/일시 | 1920년 11월 - 조병열 일경에 체포됨 |
활동 시기/일시 | 1921년 5월 31일 - 조병열에게 제1심 재판에서 징역 5년 구형 |
활동 시기/일시 | 1921년 - 조병열 제2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 |
출생지 | 조병열 출생지 - 전남 화순 |
거주|이주지 | 조병열 거주지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면 다지리 |
활동지 | 조병열 활동지 - 전남 화순군 화순면 다지리 |
성격 | 독립운동가 |
성별 | 남 |
대표 경력 | 군자금 모금 |
[정의]
일제 강점기 화순 출신의 독립운동가.
[가계]
본관은 창녕. 자(字)는 남조(南助).
[활동 사항]
조병열(曺秉烈)[?~?]은 1919년 3·1운동 이후 만주로부터 국내에 잠입한 신덕영(申德永)을 도우며 1920년 7월 화순의 노석중(盧錫仲)·노형규(盧衡奎)·윤영기(尹永奇)·조병철(曺秉徹)·최양옥(崔養玉) 등과 함께 박현경(朴賢景) 등 부호로부터 군자금을 모으다 같은 해 11월 일경에 체포되었다. 당시 28세였던 조병열은 제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 받았으나 제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며, 10개월의 옥고를 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