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501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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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珍島-審議委員會 |
영어의미역 | Jindo Dog Council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전라남도 진도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민병만 |
[정의]
전라남도 진도군에 있는 자치 기관.
[개설]
천연기념물 제53호인 진도개 고유의 혈통 보존 및 증식, 보급, 확대 등을 위해 진도개보호육성법(1997.8.22)에 의거한 모든 관련 사항에 관하여 진도군청과 주민의 참여로 합의하는 민관 단체기관이다.
[설립목적]
진도개의 혈통보전을 위한 시험, 연구 및 보호 육성 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있다.
[설립경위]
1938년 5월 3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래(1962년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제53호로 지정됨) 체계적인 관리 부족과 주민들의 소홀로 인해 우수 진도개가 외부로 무단 반출되었다. 또한 전염병 발생, 농약 및 쥐약에 따른 중독사로 1969년 말에는 진도개 숫자가 3,042두로 급감했다.
때문에 진도개의 관리와 감독의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우량한 개체를 선발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해졌다. 이런 가운데 진도개에 대한 모든 보호계획 수립과 혈통보존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진도개심의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변천]
이전에는 전라남도에 진도개심의위원회가 있었으나, 1998년에 진도군으로 이관되었다.
[주요사업과 업무]
주요사업은 진도개의 혈통 보전을 위한 시험, 연구 및 보호 육성 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이다. 이를 위해 진도개의 심사 규정에 의한 사육 실태 조사, 사육되는 진도개 혈통 고정 규정에 의한 진도개 순수번식을 위한 심사, 종자용 진도개의 선정, 진도개 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황]
진도군 주관으로 매년 개최하는 진도개전국품평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회 관련 심의를 담당하는 한편, 진도개진도축산업협동조합 및 진도개시험연구소와 함께 10명 정원의 민관심사원 선출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1977년 이래로 2년 주기로 개최해온 진도개전국품평회는 최근 규모를 늘려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민관 합동의 대표적인 진도군 문화행사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조직]
진도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총 15명이 직무를 총괄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관(官) 주도의 진도개 보호 육성이 한계성을 보이면서 우수 진도개가 무단 반출되거나 도태됨으로써 한때 진도에는 우수한 진도개가 없다는 소문이 나돌 지경이었다. 이런 가운데 1997년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이 개정되고 1998년 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지역 군민들의 참여로 진도개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와 심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천연기념물 제53호인 전통견 진도개의 혈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보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