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7004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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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徐偉 |
이칭/별칭 | 대이(大而) |
분야 | 역사/전통 시대,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
유형 | 인물/문무 관인 |
지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
집필자 | 황은수 |
성격 | 문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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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 |
본관 | 이천(利川) |
대표관직 | 인천 부사|경상좌도 수군절도사 |
활동 시기/일시 | 1528년 - 서위 별시 문과 급제 |
활동 시기/일시 | 1536년 - 서위 중시 문과 급제 |
활동 시기/일시 | 1560년 - 서위 인천 부사 부임 |
활동 시기/일시 | 1562년 - 서위 인천 부사 파직 |
부임|활동지 | 인천도호부 청사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553[문학동 343-2] |
[정의]
조선 전기에 현재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속해 있었던 인천도호부의 부사를 역임한 문신.
[가계]
본관은 이천(利川), 자는 대이(大而)이다. 아버지는 행충무위부사용(行忠武衛副司勇)을 역임한 서민조(徐閔祖)이다.
[활동 사항]
서위(徐偉)는 1528년(중종 23) 치러진 별시에서 병과 5위로 문과 급제하였고, 1536년(중종 31) 중시에서 3등 2위로 문과 급제하였다.
1533년(중종 28) 윤임(尹任)이 중종(中宗)에게 서위가 활을 잘 쏘는 인물로서 육진의 판관에 적합하다고 상언하자 중종은 군직(軍職)을 내리고 사용(司勇)에 제수하였다. 1536년(중종 31) 4월 사복시(司僕寺) 주부(主簿)에 제수되었는데, 사헌부(司憲府)에서 중시(重試)를 거치지 않고 갑작스레 참상관으로 승진시킬 수 없다며 상소하여 임용이 취소되었다.
1551년 진주(晋州) 목사(牧使), 1558년 영해(寧海) 부사(府使)를 거쳐 1560년 1월 23일 인천 부사로 부임했다. 약 14개월간 복무하다가 마정(馬政)을 잘못하여 파직되었다. 그 뒤 1566년(명종 21) 경상좌도 수군 절도사에 제수되었다.
[상훈과 추모]
서위는 1536년(중종 31) 임금 앞에서 시행된 활쏘기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어린 말을 하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