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700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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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徐宗憲 |
이칭/별칭 | 치도(致度) |
분야 | 역사/전통 시대,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
유형 | 인물/문무 관인 |
지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황은수 |
성격 | 문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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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 |
본관 | 대구(大邱) |
대표관직 | 인천도후부 부사|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
출생 시기/일시 | 1656년 - 서종현 출생 |
활동 시기/일시 | 1680년 - 서종현 문과 급제 |
활동 시기/일시 | 1703년 2월 28일 - 서종현 인천 부사 부임 |
활동 시기/일시 | 1705년 5월 - 서종현 인천 부사 퇴임 |
몰년 시기/일시 | 1712년 - 서종현 사망 |
부임|활동지 | 인천도호부 청사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553[문학동 343-2] |
[정의]
조선 후기에 지금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속했던 인천도호부의 부사를 역임했던 문신.
[가계]
본관은 대구(大丘)이며, 자는 치도(致度)이다. 아버지는 서문하(徐文夏)이고, 어머니는 정이화(鄭以和)의 딸인 동래 정씨(東萊鄭氏)이다.
[활동 사항]
서종헌(徐宗憲)[1656~1712]은 1678년(숙종 4) 진사시에 합격하고, 1680년 정시(庭試) 병과(丙科) 5위로 문과에 급제하여 숙부 서문중(徐文重)과 같은 방(榜)[과거 합격자 명부]에 올랐다.
서종헌은 1688년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인현 왕후(仁顯王后)가 폐위될 때 오두인(吳斗寅)·박태보(朴泰輔)와 함께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고 사직하였다. 기사환국이란 1689년(숙종 15)에 소의 장씨(昭儀張氏)[1659~1701][희빈 장씨(禧嬪張氏)] 소생의 아들을 원자로 정하는 문제로 정권이 서인에서 남인으로 바뀐 일을 말한다.
1694년 갑술환국(甲戌換局)이 일어나고 인현 왕후가 복위된 뒤, 서종헌은 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왕세자의 교육을 맡아보던 관아]·성균관(成均館) 등의 여러 관직을 거쳐 1701(숙종 27)년에 승지에 올랐다. 이때 숙종이 희빈 장씨의 자결을 명하자 세자의 생모라 하여 부승지 윤지인(尹趾仁)과 함께 반대하였다. 서종헌은 이어 종부시[왕실의 계보를 찬록(撰錄)하고 왕족의 허물을 살피던 관아] 정(宗簿寺正)에 올라 지제교(知製敎)[조선 시대에 왕에게 교서(敎書) 따위의 글을 기초하여 바치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를 겸하였다.
서종헌은 홍천 현감(洪川縣監)으로 나가서는 백성들의 진휼(軫恤)에 힘썼으며, 임천 군수(林泉郡守)를 거쳐 1703년 2월 28일 인천도호부 부사로 부임하여 1705년 5월까지 약 29개월 복무하다가 임기가 만료되어 교체되었다. 그 뒤 광주 부윤(廣州府尹)이 되어서는 군대의 정예화에 주력하였고, 호조(戶曹)와 예조(禮曹)의 참의(參議)를 역임하였다.
서종헌은 1709년 강원도 관찰사로 나가서 백성의 부담을 덜고 원주 등지의 병력을 정예화 하는 데 힘썼다. 또한 왕명의 출납·군정(軍政)·숙위 따위의 일을 맡아보던 관아인 중추원(中樞院)의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중추원에 속한 정삼품 무관의 벼슬]를 거쳐서 장례원[공사(公私) 노비 문서의 관리와 노비 소송을 맡아보던 관아] 판결사(掌隷院判決事)에 이르렀다.
[학문과 저술]
서종헌은 실록을 편찬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던 관아인 실록청 낭청(實錄廳郞廳)으로 있을 때 『현종실록(顯宗實錄)』의 편찬에 참여했다. 항상 『자경편(自警編)』[송나라 조선료(趙善璙)가 송대 현인들의 언행 중에 모범이 될 만한 것을 뽑아 편찬한 책]을 읽었으며, 스스로 『속자경편(續自警編)』 5권을 저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