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700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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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趙重應 |
이칭/별칭 | 중협(重協) |
분야 | 역사/전통 시대,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
유형 | 인물/문무 관인 |
지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시대 | 조선/조선 후기,근대/개항기 |
집필자 | 김경화 |
성격 | 문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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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 |
본관 | 양주(楊州) |
대표관직 | 인천도호부 도호부사 |
출생 시기/일시 | 1860년 - 조중응 출생 |
활동 시기/일시 | 1883년 - 조중응 서북변계 조사 위원으로 임명 |
활동 시기/일시 | 1885년 - 조중응 전라남도 보성으로 유배 |
활동 시기/일시 | 1890년 - 조중응 사면되어 성균관에 돌아옴 |
활동 시기/일시 | 1895년 - 조중응 인천 도호부사 제수 |
활동 시기/일시 | 1898년 - 조중응 일본으로 망명 |
활동 시기/일시 | 1906년 - 조중응 귀국하여 통감부 촉탁에 임명 |
몰년 시기/일시 | 1919년 - 조중응 사망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2002년 - 조중응 친일파 708인 명단에 수록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2006년 - 조중응 친일 반민족 행위 106인 명단에 수록 |
부임|활동지 | 인천도호부 관아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553[문학동 343-2] |
유배|이배지 | 보성 - 전라도 보성 |
[정의]
조선 후기에 현재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속했던 인천도호부의 부사로 임명되었던 문신.
[개설]
조선 시대 후기의 문신으로, 의정부 전고과주사(議政府詮考課主事)·외문아문 참의·외부 교섭 국장·인천 부사·금구 군수·법부 형사 국장 등에 제수된 바 있으며, 일본 망명 이후에는 이완용 내각에서 법부대신, 농상공부 대신 등을 역임하였다. 한일 병합 조약 체결에 찬성하여 매국 7역신으로 규탄을 받았다. 친일파로서 득세하였으며, 일본 정부로부터는 자작의 작위를 받고 조선 총독부의 중추원 고문이 되었다.
[가계]
본관은 양주(楊州)이며, 초명은 중협(重協), 부친은 조택희(趙宅熙)이다. 처로는 최씨가 있었는데, 일본으로 망명해서는 일본 여성 미쓰오카 다케코와 동거하였고, 귀국하고 나서는 최씨과 다케코를 각각 우부인과 좌부인으로 삼았다. 다케코에게서 1908년생 아들 조문호(趙文鎬)와 1913년생 딸 조숙호(趙淑鎬)를 두었다.
[활동 사항]
조중응(趙重應)[1860~1919]은 소론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1866년 가숙(家塾)에서 한학을 배웠으며, 1878년 성균관의 중학동재(中學東齋)에 관학 유생(館學儒生)으로 들어가 2년간 공부하였다. 1880년 전강 유생(殿講儒生)으로서 경서를 진강(進講)하였으며, 같은 해 초시에 합격하여 전상(殿上)에 나아간다.
1883년에는 서북변계(西北邊界) 조사원으로 임명되었으며 개인적으로는 만주, 외몽고,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 일대를 답사하고 1885년 귀국하였다. 당시 조중응는 ‘러시아에 대비하고 일본과 친교해야 한다.’라는 이른바 북방남개론(北方南開論)을 주장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민씨 세력에 의해 탄압을 받고 전라남도 보성군에 유배되어 그때로부터 5년여 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된다.
1890년 5월 특별 사면이 되어 다시 성균관에 들어가게 되고, 1894년에는 의정부 전고과주사가 되어 보통 문관 시험 위원으로 재임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의친왕 이강(李堈)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다녀오면서 외문아문의 참의가 된다. 또한 이듬해는 외부 교섭 국장에 보임되었으며, 동시에 각 항구 거류지를 조사·정리하는 위원을 겸임한다. 그리고 인천 부사, 금구 군수에 차례로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고, 같은 해 8월 법부 형사국장에 임명되었다.
당시 그는 법률 조사 개정 위원과 특별 법원의 판사가 되어 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1896년 2월 아관파천으로 김홍집 내각이 붕괴되자, 국사범(國事犯) 관계로 일본에 망명하였고, 그 후 10여 년 동안 일본에 지내게 되면서, 일본의 농업 기술을 전수받고, 정치와 법률학을 수강한다. 이후 1906년 7월 특사로 귀국하였고, 같은 해 10월 통감부 촉탁으로 임명되어 농사 문제를 담당하였으며, 1907년 이완용 내각에서 법부대신 및 형법 개정 총재에 임명된다. 1908년 5월에는 농상공부 대신 및 종1품 숭정대부와 궁중 경위의 감독 직책을 역임하게 되며, 1910년에는 조선 총독부 중추원의 고문을 지냈다.
정미 칠적(丁未七賊) 및 경술 국적(庚戌國賊)에 포함된 조중응은, 1895년 명성 황후 시해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법부 형사국장으로서 일제의 사주를 받아 폐비 조칙을 강행하는 등의 친일 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1907년에는 헤이그 특사와 관련하여 광무 황제의 강제 퇴위에 앞장서는가 하면, 1910년에 한일 합병 조약 때, 조약에 찬성하여 개국 칠역신(開國七逆臣)으로 규탄을 받았다. 1911년에는 일본 적십자 조선 본부의 평의원이 되었으며, 경학원(經學院) 설립에 노력하였고, 1916년 친일 단체인 대정 친목회와 한성부민회의 회장을 역임하였다.
한편, 조중응이 인천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895년 윤5월 12일 인천도호부 도호부사에 제수되면서부터이다. 하지만 당시 그는 인천 부사에 임명되고도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고, 이에 같은 해 6월 20일 교체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천 부사로서 정무를 돌보지는 않았다. 그가 인천 부사로 부임했다면 업무를 보았을 인천도호부 관아는 현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553[문학동 343-2]에 있다.
[학문과 저술]
1906년 11월에 양재건(梁在蹇), 이인직(李人稙), 이해조(李海朝) 등과 같이 최초의 소년 잡지인 『소년 한반도』를, 1909년에는 『법정 신문(法政新聞)』을 각각 창간하였다.
[상훈과 추모]
1907년 8월 서훈2등태극장을 수여받았으며, 정2품 자헌대부(資憲大夫)로 승임된다. 또한 1910년 8월 일본으로부터 이화대수장(李花大綬章)을 받았고, 같은 해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의 작위를 부여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