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70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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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仁川廣域市彌鄒忽區議會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상태 |
성격 | 구 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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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32-887-1011 |
홈페이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회(http://michu.incheon.kr/council) |
설립 시기/일시 | 1991년 4월 15일 - 인천광역시 남구 의회 개설 |
명칭 변경/일시 | 2018년 7월 1일 - 인천광역시 남구 의회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회로 개칭 |
현 소재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숭의동 131-1] |
[정의]
인천광역시 숭의동에 있는 미추홀구 관할 지방 자치 의결 기관.
[설립 목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이 집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구민을 대신하여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변천]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제는 1949년 7월 4일 「지방 자치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6·25 전쟁으로 인해 지방 자치제는 1952년에 이르러서야 실시되었고, 실제 운영상 자치 단체장과 지방 의회 간의 불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협조 결여 등으로 인해 결점만을 드러낸 채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를 계기로 지방 자치제 실시가 중단되었다.
1990년 12월 국회 제151회 정기회에서 여·야의 합의에 의해 1991년부터 지방 자치제가 부활되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회도 1991년 4월 15일 제1대 1기 남구 의회로 개설되었으며[의장 유영한, 부의장 배석봉], 1993년 제1대 2기 의장단[의장 유영한, 부의장 서명석]이 구성되었다. 1995년 6월 27일 제2대 지방 의회 의원 선거를 통해 제2대 1기 의장단[의장 임승희, 부의장 박창규]이 구성되었으며, 1996년 12월 제2대 2기 의장단 선거[의장 임승희, 부의장 박옥균]가 치러졌다. 1998년 제3대 남구 의회가 개원되어 제3대 1기 의장단[의장 신병희, 부의장 박래삼]이 구성되었고, 2000년 제3대 2기 의장단[의장 신병희, 부의장 김을태]이 구성되었다. 2002년 제4대 남구 의회가 개원되었고 의장단[의장 이은동, 부의장 계정수]이 구성되었으며, 2004년 제4대 2기 의장단[의장 김태웅, 부의장 박주일]이 구성되었다. 2006년 제5대 1기 의장단[의장 박래삼, 부의장 백상현]이 구성되었으며, 2008년 제5대 후반기 의장단[의장 박성화, 부의장 박래삼]이 구성되었다. 2010년 제6대 전반기 의장단[의장 김현영, 부의장 박광현]이 구성되었다. 2014년 제7대 전반기 의장단[의장 장승덕, 부의장 배상록], 2016년 제7대 후반기 의장단[의장 이봉락, 부의장 이안호]이 구성되었다. 2018년 제8대 전반기 의장단[의장 배상록, 부의장 이한형]이 구성되었다. 2018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남구 명칭이 미추홀구로 변경됨에 따라 인청광역시 남구 의회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조례 제정, 개정, 폐지하는 일을 수행하고, 예산안 심의·확정, 결산 심의,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 그리고 청원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다.
조례는 자치 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 법률을 말한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과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예산이란 한 해 동안의 구에서 집행되는 살림살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산은 예산을 집행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실적 보고서이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 편성한 예산안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회에서 심의·확정하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예산을 집행하며, 예산 집행 후 차기 연도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회로부터 결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회는 집행 기관에 대하여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재적 의원 1/3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행정 사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서류 제출 요구,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과 증언을 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토록 요구할 수 있다.
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회는 지역 주민이 지방 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하는 청원 제도를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의사를 구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회는 기타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대하여 동의, 기금의 설치, 운용시 동의,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 공공 시설의 설치·관리 처분시 동의,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시 동의 등의 일을 하고 있다.
[현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회는 의장, 부의장, 특별 위원회, 상임 위원회[의회 운영 위원회, 기획 재정 위원회, 행정 도시 위원회]가 있고 의회 사무국[총무 팀, 의사 운영 팀, 의정 지원 팀] 그리고 3명의 전문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회의 운영은 본회의, 상임 위원회, 특별 위원회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 집회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4일 집회하며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8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임시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나 재적 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15일 이내의 기간으로 소집 운영한다.
[의의와 평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민의 의사를 대신하여 주민을 대표하고 정책을 결정하며, 조례를 제정하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지방 행정을 감사하는 기초 자치 의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