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데이터
항목 ID GC08900518
한자 選擧
영어공식명칭 Election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박기훈

[정의]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선거권을 가진 주민이 대통령, 국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을 투표로 선출하는 행위.

[개설]

선거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민주 시민으로서 정치 교육을 받은 국민이 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이다. 2022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요 선거로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지방 선거[광역 자치 단체와 기초 자치 단체 선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장에 따라 교육감을 선출하는 교육감 선거가 있다. 그 밖에 「국민투표법」에 의거하여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민이 행하는 국민투표가 있고, 과거 「대한민국 헌법 제8호」[유신 헌법]에 의해 신설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1972년 12월 15일과 1978년 5월 18일에 실시되었던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1981년 「대한민국 헌법 제9호」[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시행되었던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 등이 있다.

[남양주의 국회의원 선거]

남양주의 국회의원 선거는 당초 남양주군과 양평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치러졌으나, 1988년부터 2004년에는 남양주시 일원이 하나의 선거구로 13~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다. 1995년 남양주군과 미금시를 합쳐서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남양주시장[황종태 시장]을 선출하였다. 17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기존의 남양주시 선거구가 갑, 을로 나뉘었다. 갑 선거구의 관할 구역은 남양주시 화도읍, 수동면, 호평동, 평내동이다. 을 선거구의 관할 구역은 진접읍, 오남읍, 별내면, 별내동이다. 남양주시 병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남양주시 갑의 금곡동, 양정동, 와부읍, 조안면 지역과 을 선거구의 도농동, 지금동, 진건읍, 퇴계원면 지역이 분구하여 신설된 선거구이다. 그 결과 남양주 지역의 시민들은 국회의원 선거구로 갑, 을, 병의 3개 선거구를 가지게 되었다.

[남양주 시의원 선거구]

지방선거를 통해 남양주 시장, 경기도 교육감을 선출하는데 남양주 시의원 선거는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선거구로 나뉘어 있다. 가 선거구는 화도읍, 수동면으로 3명의 시의원을 선출하며, 나 선거구는 호평동평내동으로 2명의 시의원을 선출한다. 다 선거구는 진접읍으로 2명의 시의원을 선출하며, 라 선거구는 오남읍으로 2명의 시의원을 선출한다. 마 선거구는 별내면별내동으로 2명의 시의원을 선출하며, 바 선거구는 다산1동, 다산2동, 양정동으로 3명의 시의원을 선출하며, 사 선거구는 와부읍, 진건읍, 퇴계원읍, 조안면, 금곡동으로 5명의 시의원을 선출한다. 비례대표로는 2명의 시의원을 선출한다.

[참고문헌]
  • 『남양주시지』 4(남양주시지편찬위원회, 2000)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 남양주시의회(https://www.nyj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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