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601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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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梁錦錫家屋 |
분야 | 생활·민속/생활,문화유산/유형 유산 |
유형 | 유적/건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1313 |
집필자 | 신석하, 양성필 |
문화재 지정 일시 | 1978년 11월 14일 - 양금석가옥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 제3-45호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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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축|증축 시기/일시 | 2002년 - 양금석가옥 헛간채 복원 |
문화재 지정 일시 | 2021년 11월 19일 - 양금석가옥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로 재지정 |
현 소재지 | 양금석가옥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1313번지 |
성격 | 전통가옥 |
정면 칸수 | 안거리:3칸, 밖거리:3칸, 모거리:3칸 |
측면 칸수 | 안거리:2칸, 밖거리:2칸, 모거리:1칸 |
소유자 | 양금석 |
관리자 | 양금석 |
문화재 지정 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 |
[정의]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1313번지에 위치한 안거리와 밖거리와 모거리로 구성된 세거리집의 민가(民家).
[개설]
올레가 긴 마당을 중심으로 안거리·밖거리·모거리가 배치된 세거리집 민가이며, 입구쪽에 위치한 밖거리에는 측면으로 낭간[툇마루]과 작은 상방이 만들어져 있어서, 사생활의 보호기능이 고려된 공간구성을 보여준다.
[변천]
양씨 종가댁은 600여 평의 대지 한가운데 안채가 있으며 바깥채는 안채와 마주보게 배치되어 있다. 1920년대 중반에 애초 세거리집으로 지었으나, 최근까지 안거리와 밖거리의 두거리집으로 사용되다가, 2002년에 헛간채를 복원하여 세거리집의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형태]
긴 올레가 마당의 서측방향과 비스듬하게 연결 되어있는데, 이는 마당이 밖으로 개방되는 것을 막고, 내방객의 동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가옥은 안거리[안채]가 남향, 밖거리[바깥채]는 북향하고 서로 마주하고 있으며 마당의 동측에는 헛간채와 함께 ‘ㄷ’자 모양을 하고 있다.
안거리는 한 칸형의 전형적 세 칸집의 형태로 가운데 상방의 좌측에는 큰 구들과 고팡이 있으며, 우측에는 정지공간이 전면으로 있다. 정지의 뒤 칸에는 외부에서 난방을 하는 굴묵이 있고, 마당과 안뒤공간으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전면과 측면에 문이 있다. 상방에는 대문 옆 큰 구들에 가까이에 생깃문[호령창]을 두었다.
밖거리는 가운데 상방과 우측 전면 칸에 작은 상방을 둔 형태를 하고 있다. 작은 상방은 마당으로도 출입문이 있을 뿐 아니라, 측면의 낭간[툇마루]과 가운데 상방으로도 출입문이 있어 모든 방향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밖거리 측면에 올레를 향해서 퇴칸을 만들고, 작은 상방을 만드는 것은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을 고려한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제주의 남동부지역에서는 이렇게 내방객들을 맞이하기에 용이한 구조를 ‘손청거리’라 부르는데, 양금석가옥은 전형적인 손청거리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현황]
1978년 11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 제3-45호로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로 재지정되었다.
[의의와 평가]
양금석가옥은 전형적인 산남의 부농집안의 가옥형태를 보여준다. 제주민가의 매우 특징적인 공간기법으로 손청거리의 낭간[툇마루]로 방문객을 유도하면서, 내부의 살림공간과 방문자를 위한 접객공간을 구분 짓는 다양한 공간구성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