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102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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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行政福祉- |
영어공식명칭 | Community Service Center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최항순,윤두섭,김정진 |
[정의]
경기도 성남시에서 지역 주민을 위하여 행정동 단위로 운영하는 문화 복지 편익 시설.
[개설]
1999년 2월 행정자치부의 읍·면·동사무소의 기능 전환 시범 실시에 따라 설치되기 시작한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사무소의 여유 공간에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편익 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지역 실정에 따라 동민의 집, 문화센터, 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등 다양한 이름을 붙여 사용할 수 있다.
[내용 및 특징]
행정복지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다. 따라서 행정복지센터는 반드시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으며, 물적 시설이 아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문화 여가 기능인 전시회, 문화 교실, 동호회, 컴퓨터 교실 등, 복지 기능인 놀이방, 탁아소, 노인 교실 등, 편익 기능인 회의실, 농산물 직거래 장터, 자원 재활용센터 등, 사회 봉사 기능인 교통질서, 자율 방범, 청소년 계도 등 중에서 읍·면·동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의 운영은 읍·면·동장이 책임을 지지만, 관할 구역 내의 주민 대표로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각 분야에서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적극 권장함으로써 주민이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되도록 하고 있다.
[변천]
성남시는 1999년 7월 30일 시범 동으로 우선 단대동, 상대원2동, 야탑2동에 3개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였다. 그 뒤 「지방자치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기초한 주민 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동사무소에 두는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00년 5월 12일에 공포되었다. 같은 해 12월 8일에는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이 제정·공포되었다.
2000년 9월부터 12월까지 성남시 관내의 39개 동에 주민자치센터 시설이 설치되었고, 2001년 4월 30일 수내1동 초림문화의집과 12월 1일 금곡동 문화의집이 개소하였다. 2002년 9월 12일에는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전문 개정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9일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2003년 1월에는 동 문화의 집 명칭을 주민자치센터로 변경하였으며, 2004년 3월 복정동 청사가 신축 완료되어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였다. 2017년 9월 50개 동 주민자치센터 중 13개 동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였으며, 2018년 10월에는 나머지 37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모두 변경하였다.
[현황]
2023년 6월 수내2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가 개청되었고,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고등동 행정복지센터와 신흥2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 있다. 2023년 7월 기준 성남시에는 50개의 행정동에 행정복지센터가 설립,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