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90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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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趙廉 |
이칭/별칭 | 노직(魯直),문정(文貞) |
분야 | 역사/전통 시대,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
유형 | 인물/문무 관인 |
지역 | 전라북도 순창군 |
시대 | 고려/고려 후기 |
집필자 | 정훈 |
출생 시기/일시 | 1290년 - 조렴 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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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시기/일시 | 1315년 - 조렴 과거 급제 |
활동 시기/일시 | 1323년 - 조렴 원나라 과거 급제, 요양등로총관지부사에 제수 |
활동 시기/일시 | 1330년 - 조렴 전리좌랑에 제수 |
몰년 시기/일시 | 1343년 - 조렴 사망 |
출생지 | 조렴 출생지 - 전라북도 순창군 |
사당|배향지 | 무이 서원 - 전라북도 순창군 팔덕면 청계리 |
성격 | 문관 |
성별 | 남 |
본관 | 순창(淳昌) |
대표 관직 | 밀직부사 |
[정의]
고려 후기 순창 출신의 문관.
[가계]
본관은 순창(淳昌). 자는 노직(魯直)이다.
[활동 사항]
조렴(趙廉)[1290~1343]은 1290년(충렬왕 16) 순창에서 출생하였고, 1315년(충숙왕 2) 과거에 급제하였다. 1323년 안축(安軸)·최용갑(崔龍甲)과 함께 원나라 과거에 응시하여 급제하였고, 요양등로총관지부사(遼陽等路摠管知府事)가 되었다. 1330년(충숙왕 17) 전리좌랑(典理佐郞)으로서 고려 종묘의 소목(昭穆)[종묘나 사당에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차례. 왼쪽 줄을 소(昭)라 하고, 오른쪽 줄을 목(穆)이라 함]이 옛 제도에 어긋남이 있으니 수정하여야 한다고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충혜왕 초에 정언(正言)으로서 최안도(崔安道)의 아들이 남의 글을 빌려 등제한 것과 당시 과거를 맡았던 지공거(知貢擧)인 한종유(韓宗愈)의 부정 사실을 탄핵하였다. 이에 왕이 오히려 조렴을 하옥하려 하자 박련(朴連)이 진언하여 중지되었다.
후에 좌사의대부(左司議大夫)가 되었는데, 당시 황제의 조서를 소지한 원나라 사신이 입국하여 왕이 조서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억지를 쓰면서 양부(兩府)를 마구 다그치며 추궁하였다. 그러자 양부가 모두 잘못하였다고 승복하였지만 조렴은 우사의(右司議) 왕백(王伯)과 함께, “군왕과 신하는 한 몸으로 화와 복을 함께 하는 법이며, 또한 신하가 임금의 잘못을 숨기는 것은 아들이 부친을 위하는 마음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금 양부가 자기 몸과 목숨을 사사로운 것으로 여겨 군왕과 부친에게 죄를 씌웠으니 법에 따라 처벌하소서.”라고 상소하였는데 내용이 실로 논리 정연하였다. 왕이 상소를 보고 의인이라 여겨 밀직부사로 임명하니, 사의(司議)로서 추부(樞府)에 들어감은 이전에 없었던 일이었다. 1343년(충혜왕 복위 4)에 54세로 세상을 떠났다.
[상훈과 추모]
전라북도 순창군 팔덕면 청계리에 있던 무이 서원에 향사되었고, 시호는 문정(文貞)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