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7000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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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完州郡山林組合 |
영어공식명칭 | Wanju Forestry Cooperative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안행로 39[삼천동1가 742-4]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민영 |
[정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에 있는 산림 협동조합.
[개설]
완주군의 사유림 경영지도, 산림자원 조성, 임산물 생산, 임업 기반 구축, 조합원을 위한 여·수신업무, 산림 대리경영제도 등을 위하여 조직되었다.
[설립 목적]
완주군 지역은 행정구역상 면적의 약 72%가 임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산간지대로 대둔산과 모악산이 자리하고 있어 산림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도시이다. 이에 「산림조합법」 제1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발적인 협동조직을 통해 완주군의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그 자원을 육성하며, 조합원뿐만 아니라 산주 및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권익 신장을 통해 군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다.
[변천]
완주군산림조합의 시작은 조선시대에 있었던 향약(鄕約)의 일종으로 존재하였던 ‘송계(松契)’로부터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송계는 마을이나 친족의 공유산림을 보호하거나 선산을 지키기 위해 조직된 계의 일종이었다. 1908년 일본은 통감부를 통해 「삼림법(森林法)」을 제정하여 임야를 황실림,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의 4종으로 구분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삼림령(森林令)」을 제정하여 소유자에게 사유림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일제강점기 중인 1927년에는 산림조합을 결성하여 전라북도 지역에 10개의 조합에 6만 9000명이 가입하여 약 34만 4500ha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거대 산주들의 참여 거부로 부채가 누적되면서 유명무실화되었다. 현대적인 산림조합은 해방 이후 1949년 중앙 산림조합연합회, 도산림 조합연합회 및 시·군 산림조합 조직 등이 결성되면서 그 모습을 갖추고 있다. 1953년에는 「산림보호임시조치법」이 제정되면서 조합의 아래로 리·동 단위의 산림계가 조직되었고, 1962년 「산림법」이 제정됨에 따라 계와 조합, 연합회 조직이 강화되었다.
완주군산림조합은 1949년 조직되어, 1962년 「산림법」 제정으로 설립되었다. 1993년 6월 「임업협동조합법」제정으로 1993년 12월 완주군임업협동조합이 발족하면서 ‘완주군산림조합’이 ‘완주군 임업협동조합’으로 개칭되었다. 2000년 5월 「임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고 ‘완주군 임업협동조합’에서 ‘완주군산림조합’으로 개칭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완주군산림조합은 전주시와 완주군 지역의 임야 59,000여 ha를 대상으로 조림사업, 숲 가꾸기 사업, 산림 병해충방제사업, 임도 시설사업, 정부 시책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진임업기술 보급을 위해 전문임업기술지도원 8인을 배치하여 사유림 경영지도 및 임업기술지도 상담소를 운영하고 매목조사, 사유림 벌채 지도, 영림계획 작성 등 대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 및 산주들의 소득증대 및 권익 신장을 위해 여·수신업무, 임업정책자금대출을 시행하고 있으며, 토산품 직매장과 저온 저장고를 설치 및 운영하여 편의와 수익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현황]
2017년 12월 기준 완주군산림조합은 2개의 사무소가 있으며, 상임이사 6명, 감사 2명, 관리직원 5명, 일반직원 13명, 조합원 2,822명, 총자산은 약 636억을 확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