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7401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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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婚禮 |
영어공식명칭 | Wedding Ceremony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상북도 영주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박상훈 |
[정의]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사회적으로 부부임을 공인받는 의례와 절차.
[개설]
혼례(婚禮)는 전통사회에서 적령기의 남녀가 치러야 할 평생 의례이자, 두 동족 집단의 동맹을 위한 의식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사회상 및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혼례의 형태와 양식뿐만 아니라 목적과 의미, 필요성까지도 변화하고 있다. 영주 지역에는 전통 혼례보다 현대식 혼례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 혼례]
과거 영주 지역의 혼례 절차는 『가례(家禮)』의 의혼(議婚)·납채(納采)·납폐(納幣)·친영(親迎)의 네 단계를 바탕으로 조선 전기까지 이어지는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 전통이 반영되어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영주 지역의 통혼권인 봉화군, 안동시 등 경상북도 인근 지역 내에서 친인척이나 이웃을 중매자로 하여 상대 집안을 소개받고, 중매인을 통해 신랑 측의 청혼 편지와 신부 측의 허혼 편지가 오가는 의혼 과정을 거친다.
의혼이 성사되면 신랑의 사주단자를 신부 측에 보내고, 신부 측은 혼례 날짜로 길일을 택하여 신랑 측에 전달한다. 이를 납채와 연길(涓吉)이라 한다. 혼례 날짜가 정해지면, 신랑의 의복 치수를 알리는 의양(衣樣)과 신부 측으로 예물과 혼서지를 함에 담아 보내는 납폐가 이루어진다. 예물은 주로 신부의 옷과 채단, 가락지 등이었으며 여건에 따라 추가되거나 간소화되기도 하였다.
혼례의 본 절차라 할 수 있는 친영은 전안례(奠鴈禮)·교배례(交拜禮)·합근례(合巹禮)를 비롯하여 시부모에게 인사를 올리는 현구고례(見舅姑禮), 신부의 친정으로 찾아가는 근친(覲親)의 절차를 총칭한다. 영주 지역에서는 『가례』에 근거한 친영과 신붓집에서 식을 올리는 남귀여가혼이 결합한 반친영(半親迎)이 일반적이었다. 반친영을 하는 혼례에서는 전안례부터 합근례까지를 대례(大禮)라고 부르는데, 영주 지역을 비롯한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이를 ‘꼬꼬재배’라고도 한다.
대례를 치르기 위해 신랑이 신붓집으로 가는 것을 초행(初行), 신부가 신랑집으로 오는 것을 신행(新行), 근친을 위해 신부의 친정으로 가는 것을 재행(再行)이라고 한다. 신행은 우귀(于歸)라고도 하며, 신부가 친정에 일 년을 묵고 가는 해묵이 신행[묵신행], 한 달을 묵고 가는 달묵이 신행, 사흘 후에 시댁으로 가는 삼일신행[삼일우귀], 대례 당일 시댁으로 가는 도신행[일일우귀] 등이 있다. 과거에는 신행 전에 혼수 등을 마련하기 위해 묵신행이 흔하게 이루어졌으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1950~1960년대 이후로 영주 지역에서도 삼일신행이 보편화하였다. 묵신행을 할 경우, 신행 이전에 신랑이 몇 차례 처가를 찾는 것도 재행이라 한다.
신행 때에는 찹쌀 등을 담은 요강을 신부 가마에 싣는데, 신부가 시댁에서 사흘이 지나면 요강에 담아온 찹쌀로 밥을 한다. 가마로 장거리를 이동할 때 사용하기 위한 요강을 한 개 더 지참한다.
[오늘날 혼례]
한국 사회는 산업화와 세계화의 시기를 거치며 혼례의 의미, 양식, 형태가 변화하였다. 직업과 거주 지역의 다변화, 소규모 가구의 증가 등으로 혼례는 개인과 개인의 결합으로서의 의미가 강화되었다. 관례와 계례를 대체하던 성인식으로서 혼례의 의미는 초혼 나이의 증가로 인해 사라지고 있다. 양식에서는 예식장과 종교시설에서 치르는 현대식 혼례나 종교적 혼례가 보편화하고, 예복 또한 서구식 예복을 대여하는 것이 보편화하였다. 오늘날 영주 지역에서 전통 혼례의 흔적은 의혼 과정 일부와 폐백 절차로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교통의 발달로 인해 통혼권이 해체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 성비 불균형 등 농촌 지역의 인구학적 변화의 영향으로, 영주 지역에서는 다른 아시아 국가의 여성들과 혼인하는 남성이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