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7401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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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喪禮 |
영어공식명칭 | Funeral Rites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상북도 영주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박상훈 |
[정의]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망자의 임종부터 유족들이 일상으로 돌아오기까지 치러지는 의례와 절차.
[개설]
상례(喪禮)는 고인이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거치는 일생의례의 마지막 단계이며, 유족들에게는 죽음에서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한 통과의례이다. 전통적 상례로 여겨지는 유교식 상례는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확산하여 임진왜란 이후인 조선 후기에 이르러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보편적인 상례로 자리 잡았다. 영주 지역의 상례는 일제강점기 「의례준칙(儀禮準則)」과 산업화 시기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의 영향을 받아 간소화되기 시작하였고, 오늘날에는 장례식장과 장례 전문 업체를 통한 상례가 보편화하여 있다.
[초종]
유교식 상례는 『가례(家禮)』를 비롯한 『예서(禮書)』의 19절차를 토대로 일부 절차를 생략 또는 통합하여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례의 첫 과정인 초종(初終)은 망자의 임종을 확인한 뒤 부고를 전하기까지 절차를 말한다. 망자의 임종을 확인하고, 시신의 사지를 가지런히 하여 머리를 남쪽 또는 동쪽으로 향하게 정침에 눕힌다. 정침에 안치된 시신은 홑이불로 덮고 병풍으로 가린다. 지붕에 올라 망자의 속옷을 흔들며 “□□[간지]생 △△[본관] O[성]씨 속적삼 가져가소, 복복복”이라고 초혼(招魂)한다. 초혼이 끝나면 시신의 머리를 북쪽을 향하도록 돌려놓고 사자상을 차린 뒤, 머리를 풀고 흰옷으로 갈아입는다. 옷을 입을 때 부친상이면 좌측, 모친상이면 우측 소매를 꿰지 않는 단(袒)을 한다. 장자나 장손을 상주로 세우고, 관을 준비하면 부고를 전한다. 오늘날에는 초혼이 생략되거나 장례식장 등에서 행해지기도 하며, 단은 생략된다.
[염습]
시신을 입관하기 전 습(襲)·소렴(小殮)·대렴(大殮) 절차는 염습(殮襲)이란 하나의 절차로 취급된다. 과거에는 시신을 목욕시키고 손발톱을 정리하고 빗질하여 수의[먼 옷]로 갈아입히는 습을 임종 당일에 행하고, 이불과 옷으로 시신을 묶어 반듯하게 하는 소렴은 이튿날에, 칠성판을 깔고 시신을 완전히 묶어 입관하는 대렴은 사흗날에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삼일장이 보편화한 오늘날에는 습과 소렴을 함께 진행하고, 이튿날 아침에 상주가 입회하여 대렴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는 칠성판 또한 사용하지 않게 되었으며, 입관 시에 옷가지 대신 시중에서 판매하는 보공재를 사용하여 관을 채운다. 망자가 여성일 경우, 시집올 때 가져온 혼서지를 장롱에 보관하였다가 대렴 때 관에 넣는 것이 전통이었으나 현재는 혼서지를 보관하고 있는 가정이 드물어 생략되고 있다.
[성복, 조문]
염습이 끝나면 상주와 유족들은 상복으로 갈아입는다. 이를 성복(成服)이라 한다. 옷을 갈아입은 다음 빈소에서 성복제를 지내고, 발인 전까지 조식과 석식 때에 상식(上食)을 올린다. 성복제가 끝나면 조상객(弔喪客)을 받는다. 상주가 외지에 있어 별도로 예를 행하는 문상(問喪)이나, 소식을 듣고 급히 집으로 돌아오는 분상(奔喪)은 교통수단의 발달과 함께 찾아보기 힘든 절차가 되었다. 상주가 외지에서 집으로 분상하게 되면, 상주가 올 때까지 시신을 토롱(土壟)[토분에 가매장]하였다가 상을 치렀다고 한다.
[치장]
장일과 장지를 정하는 치장(治葬)은 상례 문화의 변화로 인해 별도의 절차로서 의미를 잃고, 장례식장 계약 시에 장일과 장지를 정하고 계약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조선 후기, 양반층은 달을 넘겨 장사 지내는 유월장(踰月葬)이 일반적이었다. 일제강점기와 산업화 시기에는 「의례준칙」과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인해 오일장이 규범화되었다. 오늘날에는 이를 더 단축한 삼일장이 보편적이며, 집안의 격을 중시하는 경우에는 약 열흘 후에 매장하는 순장(旬葬)을 한다.
인근 산지나 농지에 묘를 조성하던 매장은 점차 감소하고, 화장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영주시·봉화군 관내 주민이 영주시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비용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2017년부터 화장시설이 없는 경상북도 주민에게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으로 인해, 영주시를 비롯한 경북 지역의 화장 비율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화장한 유골은 영봉추모공원, 천태사, 고경사, 실로암교회 등 재단이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영주 지역 봉안시설에 안치된다.
[발인, 하관]
발인 전날 조상에게 고하고, 발인 날 아침에 발인을 위한 전제(奠祭)를 지내는 것을 천구(遷柩)라 한다. 발인 날 아침 상식 때에는 「금준구취여감고(今遵柩就轝敢告)」라는 고사(告辭)를 올리고, 전제를 지내기 위해 영구를 방에서 옮기기 전에 영구의 머리 쪽을 방의 네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모든 우환 다 가져 가소”라고 외친다. 이는 탈상 전에 상이 겹치는 중상(重喪)을 막기 위해 행하는 의례로 영주 지역에서는 중상막기라고 한다. 중상막기는 집안에 따라 바가지를 깨는 방식으로 하기도 한다.
영구를 장지로 옮기는 발인(發靷)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제는 지내지 않는다고 한다. 장지에 도착하면 묫자리를 파기 전에 산신 등 토지신에게 고사를 지낸다. 하관 시에는 현색과 훈색 예단을 바치고 성분한다. 성분이 끝나면 묘에 제를 올리고 신주를 쓴다. 이 과정을 급묘(及墓)라고 한다. 오늘날에는 천구, 발인, 급묘를 합쳐 발인 또는 발인 및 하관 절차로 취급된다.
[우제]
신주와 혼백을 가마에 태우고 곡을 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반곡(反哭)이라 한다. 반곡은 생략되거나 우제(虞祭)의 일부로 취급되기도 한다. 장사 지낸 당일 집에 돌아와 지내는 제는 초우(初虞), 초우 이후 유일(柔日)에 지내는 것을 재우(再虞), 재우 이후 강일(剛日)에 지내는 것을 삼우(三虞)라고 한다. 오늘날에는 강일과 유일을 따지지 않고 사흘간 지내거나, 삼우 또는 초우와 삼우만 지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탈상]
삼우제를 지낸 뒤 지내는 졸곡(卒哭)·부제(祔祭)·소상(小祥)·대상(大祥)·담제(禫祭)·길제(吉祭)는 탈상(脫喪)을 하고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한 절차이다. 오늘날에는 일 년 이상이 지나고 지내게 되는 소상 이후 절차는 흔히 생략된다. 조상과 합사하는 부제 또한 4대까지 조상의 위패나 신주를 모시는 가구가 줄어들어 생략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삼우 이후 석 달이 지나고 행하는 졸곡은 산업화 시기에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의 100일 탈상에 근거하여 ‘백일제사’란 형태의 탈상제로 변화하였다. 최근에는 탈상 시기가 더욱 단축되어, 불교의 사십구재(四十九齋)가 전통 상례 양식에 흡수되고 유교식 제사로 변하여 탈상제로서 나타나기도 하며, 더욱 이른 탈상을 하는 경우 삼우제 이후 탈상하는 사례도 흔히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