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경공유백증정사공신녹권」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자료 ID GC019P1632
설명문 「충경공유백증정사공신녹권」 앞부분 모습. 충경공 유백증 정사공신록권은 충경공 유백증이 인조반정 때 공을 세움에 따라 나라에서 정사공신으로 인정한 녹권으로 공신을 책봉할 때 내린 증서이다. 첫행에는 교령의 의미로 ‘敎’라 하여 충경공 유백증에 대하여 공신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실려져 있으며 이어 가족 등에게 1계급씩 작위를 올려준다는 내용과 노비, 말, 금은 등을 하사하고 田도 60결을 내린다는 기록이 있음.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가신리 346번지
제작 ㈜버츄얼스톰
제작일자 2008.11.12
저작권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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