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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900513
한자 鄕約
영어의미역 Village Charter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충청북도 충주시
시대 조선/조선
집필자 어경선

[정의]

조선시대 충청북도 충주 지역에서 행해진 향촌 자치 규약.

[개설]

충주 지역에서는 일찍이 향약이 실시되었으나, 전란의 피해가 심해 다른 지방과 같은 향약절목(鄕約節目)이 남아 있는 것이 드물다. 그러나 『중종실록(中宗實錄)』에 기록된 한충(韓忠)의 말에 “충청도의 향약 거행이 다른 도보다 낫고 충주가 도내에서도 제일”이라고 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충주는 향약을 보급하기 시작한 때부터 향약이 성행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고사리면 온정동 동규절목]

수안보면 온천리의 대동계장을 통해 다른 고문서들과 함께 보존되어 전해오는 동규절목(洞規節目)이다. 입정(立定) 시기를 알려주는 내용은 표지의 ‘임진(壬辰) 11월 일’에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보관되어 있는 고문서 가운데 온정동 금송절목(溫井洞 禁松節目)이 1819년(순조 19)에 해당하는 가경(嘉慶) 24년 기묘(己卯) 9월에 작성된 것으로 미루어 임진년을 1832년(순조 32)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동규절목은 표지와 면마다 2개소에 관인(官印)을 날인하고 관의 수결(手決)을 받았다. 이는 이동규약(里洞規約)을 스스로 정한 후 관의 인준을 받아야 효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당시 이동(里洞)과 관청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서문에 해당하는 절목서(節目序)에는 ‘인심과 풍속이 퇴폐하여 옛날과 같지 않고 자기의 분수를 알지 못하니 한심하다’고 되어 있다.

지리적으로 영남 지방과 호서 지방 사이, 즉 조령을 넘어 경상도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하여 양봉지하(兩烽之下), 즉 충주 주정산(周井山) 봉수마골재(麻骨岾) 봉수 아래에 위치한 이민(里民)들은 다른 지방보다 과중한 부역을 부담하게 되어 민심이 자주 동요되었던 듯하다. 온정(溫井)으로 말미암아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돌아가는 부류들이 법과 윤리를 어지럽히는 일을 다반사로 한다는 것이다. 인심과 풍속이 퇴폐하게 된 이유를 과중한 부역과 온천욕을 위해 모여드는 사람들의 문제에서 살펴보면서 화민성속(化民成俗)을 위해 동규 입정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동규절목은 본 절목 8조와 부칙 1조로 구성되어 있다. 1조와 2조는 효제(孝悌)와 화목을 덕목으로 다루면서 동중(洞中)에서 엄중하게 주의를 주고 고치지 않으면 관에 보고하여 처벌하도록 한다는 조항이다. 3조는 윗사람과 어른을 경멸하는 사람은 곤장 30대를 때리고, 만약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관에 보고하여 처벌하도록 한다는 조항이다.

4조와 5조는 남녀의 분별을 지키지 못함을 다스리는 조항이다. 여자가 분별을 지키지 못하면 그 남편을 처벌하는 것이 당시의 사회상이었던 같다. 6조는 당시 인심과 풍속이 퇴폐하여 술주정하고 길거리에서 욕설하는 등 불량배들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7조는 이웃 사람들과 불화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8조는 금송(禁松)과 실화(失火)의 책임을 묻는 조항이다.

고사리면 온정동 동규절목은 과중한 부역과 온천에 모여드는 사람들로 인해 인심과 풍속이 흐트러진 것을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졌다. 절목 8개 조항 중 6개 조항에서 처벌 방법을 곤장 20~30대로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에 보고하여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였다. 동규절목이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을 향리(鄕里)와 관청과의 밀접한 관계에서 알 수 있다. 고사리면 온정동 동규절목은 임원에 대한 규정이나 4강목(四綱目: 덕업상권·과실상규·예속상교·환란상휼)으로 나뉘어 있지 않는 등 내용이 매우 간략하다. 그러나 충주 지역에서 구하기 힘든 동규 자료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살미면 신매리 향약]

살미면 신매리 이재붕(李在鵬)의 집에 보관되어 있다. 필사본으로 규격은 20×27㎝이며, 1940년대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내용은 총칙 8조와 향약 4절목을 각 장으로 나누어 세분화하여 5장 29조로 되어 있다. 제1장 총칙에는 제1조에 향약 입정 목적과 제2조에 향약원의 입회 자격을 규정하였다. 제3조는 향약의 임원 명칭·역할·임기에 대한 규정이다.

제4조는 향약에 필요한 장부로 입약자(入約者)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록한 원적(元籍), 선행을 기록한 선적(善籍), 중벌 이상자를 기록한 악적(惡籍), 하벌자를 기록한 과적(過籍)이 있다. 제5조는 향약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 조항이다. 제6조는 회기(會期)에 대한 규정이다. 제7조에 선적과 악적에 대한 기록 과정과 제8조에 기타 약원들의 의견 청취를 규정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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