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례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8201162
한자 婚禮
분야 생활·민속/민속
유형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혜숙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통과의례

[정의]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두 사람이 서로의 배우자가 되기 위해 치르는 혼인과 관련한 의례.

[개설]

두 사람이 부부가 되기 위해 치르는 일련의 의례를 통칭하여 혼례라고 한다. 이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것은 결혼식인데, 현재는 동작구에서도 한국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전통혼례보다는 서구식 결혼식의 비중이 현저히 높다. 결혼식은 일제강점기까지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신부의 집에서 하였으나, 점차 교회, 성당과 같은 종교시설이나 학교 강당, 전문결혼식장 등과 같은 제3의 장소에서 올리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이와 같이 결혼식의 장소와 형식이 변화한 것과는 상관없이, 본식과 별도로 진행되던 전통적 방식의 폐백 의례는 현재까지도 결혼 당일 식장에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서 매우 높은 비율로 행해지고 있다. 또한 결혼식 피로연 역시 집에서 잔치를 치르지 않고, 결혼식장에 부설되었거나 또는 인근에 위치한 식당에서 뷔페식으로 손님을 대접하는 경우가 많다.

[절차]

조선 시대의 혼례는 관행에서는 지역이나 집안에 따라 차이가 났으나, 대개 의혼(議婚), 납채(納采), 연길(涓吉), 납폐(納幣), 초행(初行), 대례(大禮), 후례(後禮)의 절차를 거쳤다. 이러한 절차를 기본으로 하는 혼례가 동작구에서는 일제 강점기까지도 지속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1936년에 혼인한 이재선[1919년생, 남, 흑석동 거주]과 1940년에 혼인한 한금용[1915년생, 남, 흑석동 거주]을 통해 알 수 있다.

실행 사례를 의혼(議婚)-대례(大禮)-후례(後禮)의 3단계로 나눠 살펴보면, 혼례의 시작인 의혼은 신랑 신부 양가 사이에 혼담이 오가고 택일을 하는 단계이다. 당시 혼인은 혼인 당사자만의 결합이 아니라 집안과 집안의 결속이라는 의미가 강하여, 중매인을 통해 혼담이 들어오면 부모가 결혼을 결정하였으며 당사자보다는 당사자의 집안을 더 중요하게 보았다. 중매는 친지나 친구, 가까운 이웃 사람이 중매를 서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나, 중신애비, 매파, 중신어미, 중신할미라고 부르던 전문 중매인이 나서기도 했다. 혼사가 성사되면 중매인에게는 옷이나 돈으로 답례를 하였다. 또한 이 단계에서 집안의 학식 있는 사람이나 전문적인 사람에게 부탁하여 신랑 신부의 생년월일시를 맞춰 궁합을 보았고, 궁합이 나쁘면 절대 혼인을 하지 않았다. 혼인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신랑의 이름과 생년월일시를 적은 사주(四柱)를 중매인에게 들려 보냈다. 또한 택일 또는 날받이라 하여 신랑 집에서 혼인 날짜를 정해 신부 집에 보냈다.

대례는 함보내기-초행-전안례(奠鴈禮)-대례(大禮)-큰상-관대벗김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납폐(納幣)에 해당하는 함 보내기는 신랑 집에서 신부용 혼수[치마 저고리감]와 혼서지(婚書紙) 등을 함에 넣어 신부 집에 보내는 예물로서 대례 전날 또는 이틀 전까지 도착하도록 했다. 함을 일단 메면 신부 집에 내려놓을 때까지 다른 곳에 들러서 내려놓으면 안 되고, 상가집이나 당집을 피해서 가야한다고 믿었다. 신부 집에서는 함을 받을 때 봉치떡이라 부르는 팥시루떡을 해서 받았고, 함을 지고 온 사람들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였다.

대례는 신부 집에서 올렸는데, 신랑과 웃어른, 안부(雁夫)잽이라고도 하던 기러기아범이 함께 갔다. 신랑 집과 신부 집이 먼 경우에는 일단 신부 집 근처까지 가서, 신부 집과 가까운 거리에 마련한 사처집에 들어가 간단히 요기도 하고, 사모관대로 갈아입은 후 신부 집의 준비가 끝나길 기다렸다. 신랑 집과 신부 집이 가까운 경우에는 처음부터 사모관대를 착용하고 바로 신부 집으로 들어갔다.

신랑과 기러기아비가 신부 집에 기러기를 전하는 전안례(奠鴈禮)를 마치면, 대례가 시작되었다. 마당에 차려진 초례상에 신랑은 동쪽, 신부는 서쪽에 서서 집례가 시키는 대로 수모의 도움을 받아가며 교배례(交拜禮)와 합근례(合巹禮)를 치렀다. 대례가 끝난 후, 안방으로 들어간 신랑은 여러 가지 음식을 차린 큰상을 받았다. 큰상을 물리고 나면, 신랑은 사모관대를 벗고 신부 집에서 마련해 준 옷으로 갈아입었고 이를 ‘관대벗김’이라 했다. 신부 집의 형편에 따라 관대벗김은 생략되기도 하고, 두루마기만 또는 속옷부터 겉옷까지 일습을 장만해주기도 했다.

후례는 우귀(于歸)-사당 참례-폐백-신방(新房)-재행(再行) 등이 포함된다. 우귀는 대례 다음날이나 3일 후에 신부와 신랑 그리고 신부 집의 후행 등이 신랑 집으로 가는 일을 말한다. 신랑 집에 도착한 신부 역시 큰상을 받았다. 신부는 시댁 식구에게 인사를 하기 전에 조상에게 과일, 포, 술을 차려 인사를 올렸는데, 사당이 없는 집은 생략하였다. 그런 다음, 신부는 시부모에게 폐백을 올렸다. 신방에서 하룻밤을 보낸 신랑, 신부는 다음날 아침부터 시부모가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시부모에게 문안인사를 드렸다. 신랑, 신부가 혼례식을 올린 후 3년 정도 지나 다시 신부 집으로 가서 며칠 쉬다 오는 것을 재행(再行)이라고 한다. 갈 때는 신랑 집에서 음식이나 버선과 같은 선물을 마련하여 보냈고, 돌아올 때는 신부 집에서 신랑 집으로 음식 등을 보냈다.

이와 같은 절차는 현재 전통식 혼례라고 해도 대례와 폐백만이 실행되는 정도로 변화하였다. 또한 스몰웨딩 등 결혼식이 다양화되는 추세이기는 하나, 동작구에서 거행되는 결혼식의 대부분은 예식장에서 치러지는 서구식 결혼식이어서 대개 촛불 점화,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신랑 신부 맞절, 혼인서약, 성혼선언, 주례사, 신랑 신부의 부모 및 하객에 대한 인사, 신랑 신부 퇴장, 사진촬영, 폐백, 피로연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다.

[생활 민속적 관련 사항]

신부 집에서 함을 받은 후, 신부의 아버지가 함의 뚜껑을 열지 않은 채 옷감을 꺼내어 첫 아기의 성별을 점쳤다. 이때 붉은색이 나오면 첫 아기가 딸, 푸른색이 나오면 아들이라고 하여, 신랑 집에서는 함에 옷감을 넣을 때 푸른색이 위로 가도록 했다.

대례를 올리는 날 날씨에 따라 신랑 신부의 운수를 점쳤는데, 날씨가 맑고 화창하거나 눈이 내리면 신랑 신부가 잘 살고, 날씨가 궂으면 잘 살지 못한다고 여겼다.

신방에는 미리 호롱불을 켜 두었는데, 불을 끌 때 입으로 불어서 끄면 복이 나간다고 해서 손으로 바람을 일으켜 끄거나 손으로 눌러 껐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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