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801134 |
---|---|
한자 | 希望-學校 |
영어음역 | Heemangseam Hakgyo |
영어의미역 | Heemangseam school |
이칭/별칭 | 전북소청원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강남리 681-8[학천로 267-16]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최정기 |
[정의]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강남리에 있는 아동 보호 치료 시설.
[개설]
희망샘학교는 아동 보호 치료 시설이다.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불량 행위를 하거나 불량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는 아동,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지방법원·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서 위탁한 아동과 학교 부적응 아동을 위탁받아 보호 교육하기 위한 사회 복지 시설이다.
[설립목적]
희망샘학교는 비행 청소년들을 수용 위주의 관료적 행정 체제인 감호의 형태가 아닌 사회 복지 차원에서 사랑과 진실로 미래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육성하고자 설립되었다.
[변천]
1986년 교정 시설인 전북소청원으로 개원하였다. 1990년 전주지방법원 소년부지원 수탁 지정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1992년 광주지방법원 소년부지원 수탁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04년 정규 학력을 인정받는 대안 교육 위탁 기관으로 지정되어 희망샘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주요사업과 업무]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서 위탁한 아동과 학교 부적응 대상자 가운데 위탁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다. 교육 과정은 단기 교육 과정과 장기 교육 과정으로 나뉜다. 단기 교육 과정은 통학형 단기 위탁 교육과 꿈나무교실, 희망샘교실로 구성되며, 장기 교육 과정은 위탁 아동 자립 지원 프로그램과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황]
희망샘학교에는 현재 행정 기관 위탁 학생을 비롯하여 보호자 위탁, 타 시설에서 옮겨 온 학생 등 63명[남 49, 여 14]의 학생들이 원장을 비롯한 24명의 직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일반 위탁 교육 신청은 학교선도위원회 심의와 학교장의 위탁교육추천서와 같은 소정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위탁 교육 기간은 1회 180일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의의와 평가]
비행 청소년과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전문적인 상담 치료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아동 보호 시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