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30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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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社會 福祉 |
영어공식명칭 | Social·Welfare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
지역 | 강원도 영월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용철 |
[정의]
강원도 영월군의 사회복지서비스 개관.
[개설]
강원도 영월군의 사회복지 행정은 크게 사회복지, 여성·가족, 장애인, 노인 분야로 구분하여 집행되고 있다.
[사회 복지]
사회복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기타 저소득 주민 지원, 자활근로 사업, 가사 간병 방문 서비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의료급여 지원으로 구분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선정 기준에 따라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기타 지원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기타 저소득 주민 지원은 행려자 구호와 불우이웃돕기, 공동모금회 등으로 구분된다.
자활근로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 사업을 통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 능력 배양 및 기능 습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사 간병 방문 서비스 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 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가사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공익성 높은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을 통한 탈빈곤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 서비스’, 만 7~15세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 청소년 정서 함양 지원 서비스’, 만 5~18세, 만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소외계층 영양 관리 서비스’로 구분되어 있다.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가구로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공제하여 주는 제도이다.
의료급여 지원은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일수 상한 및 연장 승인, 등록장애인 의료 보조기기 구입비 지급 등으로 구분된다.
[여성·가족 복지]
여성·가족 분야는 여성·가족 도우미, 출산 지원금, 보육시설, 아동발달지원계좌,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가정위탁제도, 아동복지시설, 여성회관, 미혼모부 지원제도 안내로 나뉜다.
그중 여성·가족 도우미는 4대 폭력 예방 및 상담,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 등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고 있으며, 출산 지원금은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보건소 등에서 각각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수당,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셋째아 이상 고교 수업료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임신·출산·난임 부부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아동복지법에 의거한 요보호 아동 중 0세부터 만 17세 6개월 이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호아동이 월 3만 원 내에서 적립하면 국가가 1 대 1 매칭 펀드로 월 3만 원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는 영유아 발달 초기부터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 지도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의 창의적·생산적·균형적인 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국 가구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만 6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가정위탁제도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하는 제도인데,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시군구에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 복지]
장애인 분야는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장애인 활동 지원, 발달 재활서비스로 구분된다.
장애인 연금 및 수당은 다시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장애 아동 수당으로 나뉘며, 장애인 연금은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다.
장애 수당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한다. 장애 아동 수당 중 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중증일 경우 매월 7~20만 원, 경증일 경우 매월 2~10만 원을 지원한다.
장애인 활동 지원은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인 등록장애인 중 활동 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를 받은 장애인이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 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 또는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 시설 또는 치료 감호 시설에 살다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신변 처리 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발달 재활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발달 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노인 복지]
노인 분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연금, 노인복지시설,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경로당 지원으로 나뉜다.
그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보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 사회보험제도이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본인 및 그 배우자에게 규정에 의거한 일정 금액을 매월 지원하는 제도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저소득 고령 노인의 지속적인 사회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관계 증진과 소득 보장을 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에 기여하고자 시행하고 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돌봄이 필요한 자에게 최대 40시간 미만의 전화, 방문,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