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601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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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回婚禮 |
영어공식명칭 | hoehonlye|Ritual marriage after 60 years of marriage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
지역 | 충청남도 예산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효경 |
[정의]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해로한 부부가 혼인 후 예순 돌을 축하해 베푸는 의례.
[개설]
전통적인 관념에서는 인생의 1주기인 육십갑자와 마찬가지로 혼인도 60년을 1주기로 보았다. 그래서 혼인하고 61년째가 되면 이를 기념하여 혼례를 다시 거행하고 큰 잔치를 베푸는데, 혼례를 다시 베푼다는 뜻에서 ‘회혼례’라 한다.
무탈하게 해로한 부부만이 회혼례를 행하는데, 혼인 후 60년 동안 자손을 두고 무탈하게 두 내외가 생존하여 해로하였다면 이를 기념해 다시 한 번 혼례를 치른다. 곧, 자손을 먼저 앞세웠거나 부부가 해로하지 못하였다면 회혼례를 치를 수 없다. 혼인 후 60년이 지나 여든 살 정도가 되고 자손들도 무탈하며 집안이 평탄해야 하므로, 과거에는 회혼례를 치르는 부부가 매우 드물었다.
[절차]
자손들이 푸짐하게 음식으로 혼인상을 마련해 주면, 내외는 혼례복을 갖추어 입고 다시 혼례식을 거행한다. 예식을 마친 후에는 자녀들이 푸짐하게 마련한 상 앞에 앉아 자손들의 술을 받고 덕담을 받고, 친지들의 인사도 받는다.
[생활 민속적 관련 사항]
회혼례는 60년을 해로한 부부의 장수를 축하하는 의례로, 유교식 경로사상에 기반을 둔다. 육십갑자라는 우주의 역수를 중시해 혼인 후 61번째 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새롭게 혼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