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데이터
항목 ID GC07100849
한자 牙山登記所
영어공식명칭 Asan Registry Office
이칭/별칭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로76번길 7[용화동 970]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최동국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45년 11월연표보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설립
개칭 시기/일시 1947년 1월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대전지방심리원 천안지원으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1948년 6월 1일연표보기 - 대전지방심리원 천안지원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소속 아산등기소로 개칭
현 소재지 아산등기소 -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로76번길 7[용화동 970]지도보기
성격 행정기관
전화 1544-0773
홈페이지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소(http://daejeon.scourt.go.kr/jibubmgr/regofficeinfo/Regofficeinfo.work)

[정의]

충청남도 아산시 영화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소속 등기소.

[개설]

충청남도 아산 지역을 관할하면서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상법·민법 법인], 동산·채권 담보 등기, 기타 등기의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다.

[설립 목적]

아산시에서 재산 및 권리에 대한 등기 업무를 볼 때 인접 지역인 천안지원 등기소로 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1909년 11월 1일 공주지방재판소 천안재판소로 개청하였으며, 이후 1910년 10월 총령 제9호에 의하여 공주지방재판소 천안 구 재판소로 개칭되었다. 1912년 4월 제령 제4호에 의하여 공주지방법원 천안지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24년 12월 총령 제74호에 의하여 공주지방법원 천안출장소로 변경되었으며, 1938년 7월 총령 제132~133호에 의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출장소로 변경되었다.

1945년 11월 군정 임명 사령 제36호에 의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설립되었다. 1947년 1월 군정청 사법부 명령에 의하여 대전지방심리원 천안지원으로 개칭되었으며, 1948년 6월 1일 군정 법령 제192호에 의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소속 아산등기소로 다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른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아산등기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관할구역은 아산시이다. 아산등기소의 근무자는 등기 공무원으로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대전지방법원장이 지정한다. 토지·건물에 대한 각종 등기는「부동산등기법」 규정에 따라 등기하고, 법인 또는 부부 재산 계약의 등기를 비롯하여 상호 등기, 각종 회사 등기에 관하여는「비송사건절차법」규정에 따른다. 그리고 선박 등기, 공장재단 등기, 입목 등기(立木登記)[토지·건물과는 별개의 부동산인 입목에 대한 권리를 증거하기 위한 등기] 등은 각 특별법에 따른다.

아산등기소에서는 등기부, 공동인 명부, 색출장(索出帳), 신청서 편철부(申請書編綴簿), 접수장 등을 비치해 놓고 있다. 주로 등기부의 기재·관리·보존 업무 외에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등기부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 업무 등을 처리한다.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상법·민법 법인], 동산·채권 담보 등기, 기타 등기 업무를 수행한다.

[현황]

아산등기소는 2011년 6월 구 등기소[지금의 아산시수도사업소]에서 현 위치에 대지 면적 2,709㎡에 지상 3층의 신청사를 마련하여 대전지방법원 아산시법원과 함께 사용한다. 3층 건물 중 1층은 등기소, 2층은 법원[사무실, 법정과, 판사실 등], 3층은 체력단련실로 사용한다. 그리고 등기 전산화 시설과 장애인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참고문헌]
  • 대전지방법원(http://daejeon.scourt.go.kr)
  •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소(http://daejeon.scourt.go.kr/jibubmgr/regofficeinfo/Regofficeinfo.work)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