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7101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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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婚禮 |
영어공식명칭 | Wedding Ceremonies |
이칭/별칭 | 결혼 예식,결혼식,예식,혼례식,혼인 예식,혼인식,화촉지전(華燭之典)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충청남도 아산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효경 |
[정의]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혼인 적령기의 남녀가 혼인할 때 치르는 의례.
[개설]
혼례는 성인 남녀의 성적 결합이며, 두 집안의 결합이다. 혼례는 두 사람과 두 집단을 사회적으로 연결하는 순차적 의례이다. 혼인을 논의하는 의혼(議婚), 신랑이 신붓집으로 혼례식을 하러 가는 초행(醮行), 신붓집에서 치르는 혼례식 이후 신랑과 신부는 첫날밤을 보낸다. 첫날밤을 보낸 후 신랑과 신부는 신랑집으로 신행(新行)한다. 혼례식을 치른 뒤에 신랑은 처음으로 처가에 재행(再行)하고 신부는 시집살이를 하게 되며, 신부가 친정에 가서 부모님을 뵙는 근친(覲親)이 이어진다.
충청남도 아산시의 혼례는 이러한 전통 혼례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의 변화상이 담겨 있다. 1930년대까지는 전통적 혼인 방식이 유지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 강제위안부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조혼(早婚)이 크게 유행하였다. 1940년대에 자동차가 보급되면서 신랑과 신부는 가마를 사용하지 않고 트럭이나 택시를 이용하였고 1950년대에는 아산 시내에 사진관이 생겨 예식 사진이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부터는 중매혼이 줄며 연애혼이 크게 늘었고, 1970년대부터 신식 혼례식장이 보급되면서 전통적 혼례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다.
[혼례 절차 - 의혼(議婚)]
현재 70세 이상의 노인들은 전통적 혼인 의식인 의혼(議婚)을 경험하였다. 혼인은 중매로 이루어졌는데, 각 집안의 사정을 잘 아는 친척이나 마을 사람이 양가를 오가며 집안 형편에 맞추어 혼담을 건넸다. 중매를 서는 이들은 ‘중매쟁이’ 혹은 ‘중신애비[중신아비]’라고 불렀다.
혼담이 성사되면 신랑집에서 신붓집으로 사주(四柱)를 보낸다. 신랑의 생년월일시를 묵서한 종이를 사주라고 쓴 봉투에 넣고, 그것을 반으로 자른 수숫대를 사이에 끼우고, 위아래를 청실과 홍실로 묶어 청색과 홍색으로 덧댄 보자기로 싼다. 사주는 손이 없는 날에 중신애비나 신랑이 직접 전달한다. 신붓집 마루에 청수 한 그릇이 놓인 상이 있고, 그 상 위에 사주를 올려놓는다. 받은 사주는 신부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건넨다. 사주를 묶었던 청색과 홍색 실은 훗날 아이가 홍역을 앓을 때 목이나 팔목에 걸어 주면 낫는다고 하여 잘 보관해 둔다. 일단 사주를 받으면 혼인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주를 받은 후 신랑이 죽으면 그 신부는 시집간 것으로 여겨 수절을 강요하나, 양가가 합의하면 사주를 돌려주는 것으로 끝내기도 한다.
택일(擇日)은 신붓집에서 하는데 좋은 날을 택해서 신랑집에 알린다. 부모님이 혼인한 달이나 6월·12월·윤달은 피해 택일한다. 유월과 섣달은 ‘썩은 달’ 혹은 ‘죽은 달’이라고 하여 피하고, 집안 제사가 있는 달도 택하지 않는다.
[혼례 절차 - 초행(醮行)]
혼례식은 신붓집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랑이 신붓집으로 혼인하러 가는 초행을 하기 전에 조상께 잔을 올리고 혼인하러 가는 것을 고한다. 초행하는 신랑은 신부에게 주는 선물을 함(函)에 담아 간다. 함에는 혼례 일시와 장소를 적은 혼서지도 넣는데, 이것은 사주와 함께 중요한 것이므로 잘 간직한다. 함은 첫아들 낳은 사람이 지고 가는데, 만약 혼례식 전날에 함을 받는다면 신붓집 마루에 시루떡을 마련해 시루째 올려두고 그 위에 함을 내려놓는다. 함을 열 때는 친정어머니가 뒤로 돌아서서 열고 그 안에 손을 넣어서 물건 하나를 꺼내 본다. 푸른색 옷감을 꺼내면 훗날 아들을 낳고, 붉은색 옷감을 꺼내면 딸을 낳게 된다고 여긴다.
혼례식을 할 때 신부는 원삼을 입고 족두리를 머리에 쓴다. 마을에서 솜씨가 좋고 첫아들을 낳은 사람이 신부 화장을 맡아, 얼굴에 곱게 분을 바르고 빨간 종이를 오려서 연지 곤지를 붙인다. 신랑이 신붓집에 들어설 때는 대문 앞에 바가지를 놓아 밟아서 깨도록 하거나 짚불을 놓고 이를 밟거나 건너가도록 한다. 그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이 신랑을 향해 소금을 끼얹기도 하는데, 이것은 모두 잡귀가 붙지 말라는 뜻이다.
혼례를 치르는 것을 일러 ‘초례(醮禮)’, ‘혼인 지낸다’고 한다. 초례청은 신붓집 마당에 차린다. 바닥에 멍석을 깔고, 그 위에 자리를 편 후 상을 올려놓는다. 상 위에는 치일[遮日]을 치고 뒤에는 병풍을 친다. 초례상에는 밤·대추·곶감을 수북하게 쌓고 콩과 팥은 작은 그릇에 담는다. 부부의 금실이 변치 말라는 의미로 소나무와 대나무를 각기 병에 꽂아 둔다. 초례 시간이 되면 신랑이 나무오리를 들고 초례청으로 들어간다. 상 위에 오리를 올리고 두 번 절을 한다. 오리는 장모가 행주치마로 몰래 싸서 안방으로 가져간다. 이어 신랑이 두 번 절을 하면 신부가 답배로 네 번 절을 하는 교배례(交拜禮)가 이어진다. 이어 술잔을 교환하는 합근례(合巹禮)를 행한다. 이때 작은 표주박인 ‘조배 종그래기’에 신랑이 술을 따라 한 모금 마시고 신부에게 잔을 건넨다.
신부도 같은 방법으로 술을 따라 술잔에 입을 뗀 후 신랑에게 건넨다. 신랑은 수숫대로 만든 젓가락으로 생밤이나 대추를 집어 먹는다. 합근례 때 사용한 바가지는 신부가 시집가서 쌀을 풀 때 사용하면 부자가 된다고 한다. 합근례 후에 신랑과 신부가 마루 위에 올라서면 병풍으로 둘러싸서 합문(闔門)을 시킨다.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게 되었다는 뜻에서 두 사람을 병풍으로 감싸는데, 이때서야 비로소 상대방의 얼굴을 보게 된다. 이 의례가 상견례(相見禮)이다. 혼례식 중에 신랑이 웃으면 딸을 낳는다고 하여 웃지 못하도록 한다. 혼례가 끝나면 초례상 위에 올려 두었던 닭을 하늘 높이 날린다. 혼례를 앞두고 마을에 초상이 발생하면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새벽에 혼례를 치른다.
[혼례 절차 - 신행(新行), 재행(再行), 근친(覲親)]
신부가 시가(媤家)로 들어가는 것을 신행(新行)이라고 한다. 첫날밤을 보낸 후 곧 신행하기도 하지만 3일 정도를 지낸 후에 신행한다. 신행할 때는 신랑이 앞서고 신부의 가마가 그 뒤를 따른다. 신부 가마 뒤로는 친정아버지가 뒤따라가며 혼수품을 등에 진 짐꾼도 함께 간다. 신부가 신행하여 신랑집 대문에 들어설 때는 바가지를 밟거나, 짚불을 피워서 그것을 밟거나 건너서 들어간다. 방문 앞에는 양푼이나 바가지에 물을 담아 놓고 식구들의 숟가락을 놓아두어 신부가 그것으로 식구 수를 알 수 있게 한다.
신부가 집 안으로 들어올 때 시어머니는 굴뚝 안을 들여다보는데, 이는 굴뚝 안이 까만 것처럼 신부의 단점을 보지 말라는 뜻이다. 신부가 도착하면 곧바로 안방으로 들여보내고 푸짐하게 음식을 마련해 준다. 시집온 신부는 사흘째 되는 날에 처음으로 부엌에 나가서 밥을 짓는다. 친정에서 가져온 찹쌀로 밥을 짓는데, 쌀에 찰기가 있는 것처럼 딱 붙어서 잘 살라는 의미이다. 이날 시어머니는 삼일떡[인절미]을 마련해 신부에게 먹인다. 이렇게 아침을 해 먹고는 신랑과 신부는 처가에 인사하러 간다. 이를 재행(再行)이라 하며, 고기와 술 등을 넉넉하게 장만해 간다.
신혼부부가 재행을 오면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을 달아맨다. 신랑의 발바닥을 마구 때리면서 ‘색시를 데려 갔으니 한턱내라’고 하면서 장난한다. 신붓집에서는 이날 잔치를 열어 동네 사람들을 푸짐하게 대접한다. 다음 날 신랑과 신부는 시댁으로 돌아간다. 시댁에 갈 때는 이바지 음식을 준비해 보낸다. ‘사돈네 음식은 저울로 달아 먹는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는 가져온 만큼 동일한 분량으로 보내야 함을 의미한다.
시댁에서 생활하다가 몇 해가 지나면 시댁 어른들이 친정 나들이를 시켜주는데, 이를 ‘근친(覲親)’이라 한다. 보통 혼인하고 1년이 지난 후에나 친정 부모 생일 즈음에 보낸다. 근친을 간다고 친정에 미리 알리면 신부의 동생이나 오빠가 신부 일행을 마중하기도 한다. 근친을 갈 때도 음식을 장만해 간다. 이 음식도 마을 사람들을 불러 나누어 먹는다.
[특이풍습]
1900년대 초반까지 가난한 집에서는 10세 미만의 여자아이를 남자 집으로 혼인시키는 민며느리제와 가난한 남자를 여자 집으로 장가들게 하는 데릴사위제가 있었다. 민며느리제는 10세 이하의 여자아이를 며느리로 보내서 그 집에서 밥을 먹여주고 재워주며 집안일을 돕도록 하는 혼인 방식이다. 어린 신부는 신랑집에서 식모살이를 하다가 15~16세 정도가 되면 혼례식을 치렀다. 이를 두고 ‘신랑집에서 싸서 데려가는 혼인’이라 했는데, 실제 민며느리는 혼수를 마련하지 않고 빈손으로 시집갔다.
쌍둥이는 같은 날에 같은 곳에서 혼례식을 거행한다. 의식은 별도로 진행하지만 예식장을 함께 사용하므로 들어서는 순간에는 특별한 방식으로 행한다. 혼례식장에 들어설 때 한 명은 대문으로 들어가지만, 다른 한 명은 뒷문이나 측면을 뚫고 들어가도록 한다. 예식장 입구로 입장하는 이는 한 사람이어야 하므로 쌍둥이는 입구를 달리해 별도의 혼례식을 치러야 했다.
남자와 달리 여자는 재혼이 자유롭지 않았는데 일생에 한 번 혼례식을 치른 여성은 재혼을 해도 혼례식을 할 수 없었다. 남자는 재혼이라도 신부가 초혼이면 혼례식을 치른다. 남자가 처음 장가드는 것을 ‘초추’라 하고, 두 번째는 ‘재추’라 하며, 세 번째 장가드는 것은 ‘삼추’라 한다. 남자는 삼추까지 자유롭게 행하였다.
혼례를 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혼령은 말썽을 일으킨다고 한다. 이에 인적이 드문 시간을 택하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삼거리나 사거리에 엎어서 매장한다. 처녀가 죽은 경우에는 ‘홍각시’라고 부른다. 사후에 미혼자(未婚者)끼리 혼례식을 치러 주기도 한다. 승려나 무당에게 의뢰하여 혼례를 치르며, 이때는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진짜 혼례식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허수아비는 이후에 태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