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데이터
항목 ID GC08000396
한자 靑林里石佛坐像
이칭/별칭 청림사지 석조지장보살좌상
분야 종교/불교
유형 유물/불상
지역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면 개암로 248[감교리 714]
시대 조선/조선 전기
집필자 진정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문화재 지정 일시 1986년 9월 8일연표보기 - 청림리 석불좌상 전라북도 유형 문화재 제123호 지정
이전 시기/일시 1996년 - 청림리 석불좌상 부안군 상서면 청림리 서운 마을[구 청림사지]에서 감교리[개암사]로 이전
현 소장처 개암사 -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면 개암로 248[감교리 714]지도보기
원소재지 구 청림사지 -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면 청림리지도보기
성격 불상
재질
크기(높이) 158㎝[전체 높이]|88㎝[보살상 높이]|70㎝[대좌 높이]
관리자 개암사
문화재 지정 번호 전라북도 유형 문화재 제123호

[정의]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개암사에 있는 조선 전기 석조 지장보살 좌상.

[개설]

청림리 석불좌상(靑林里石佛坐像)은 두건을 착용하고 보주(寶珠)를 쥔 모습의 지장보살상(地藏菩薩像)이다. 원래 부안군 상서면 청림리 서운마을의 한 절터에 있었던 것이다. 부안군 상서면 청림리에는 구 청림사지(舊靑林寺址)신청림사지로 불리는 두 개의 절터가 있는데, 구 청림사지는 서운마을에, 신청림사지는 청림마을에 있다. 청림리 석불좌상구 청림사지에서 1996년에 개암사(開巖寺)로 옮겨졌다. 한편, 신청림사지는 현재 내소사(來蘇寺)에 있는 고려 동종(銅鐘)이 원래 있던 곳이다. 청림리 석불좌상은 1986년 9월 8일에 전라북도 유형 문화재 제123호로 지정되었다.

[형태]

전체 높이는 158㎝이고, 보살상의 높이는 88㎝, 대좌(臺座) 높이는 70㎝이다. 두건을 착용하고 있으나 그 두건을 묶는 머리띠는 조각하지 않았다. 머리의 전체적인 형태는 두건을 착용하여서인지 방형이지만 얼굴만 보면 둥글고, 볼을 살짝 부풀게 조각하여 동안을 연상시킨다. 눈, 코, 입이 작고 얼굴의 중심부에 몰려 오밀조밀한 느낌을 준다. 얼굴의 크기에 비해 어깨가 좁고 처진 상체는 왜소하나, 하체는 상체에 비해 넓어 안정감을 준다. 두터운 대의(大衣)를 통견식으로 걸쳤는데, 가슴과 복부 일부가 드러나 있다. 대의 안에는 가슴 아래를 수평으로 가로지르는 내의와 여러 번 꼬아 묶은 띠 매듭이 표현되어 있다. 오른발이 위로 올라가는 길상좌(吉祥坐)의 앉음새를 보인다.

손은 왼손을 오른쪽 손바닥 위에 포개 올리고 엄지를 맞대었으며, 손바닥 위에 보주를 올려놓았다.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 지장보살상이 중품 하생인(中品下生印)을 취하면서 지물을 쥐고 있는 것과 달리 선정인(禪定印)을 취하고 있다. 목과 가슴 사이가 깨진 것을 시멘트로 접합하여 원형을 알 수 없고 마멸도 심하여 장신구가 어떠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목 아래쪽에 돌대가 조각된 것으로 보아 목걸이가 조각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좌는 상대, 중대, 하대가 갖추어진 3단 대좌이다.

[특징]

청림리 석불좌상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방형의 얼굴, 낮고 넓은 안정적인 하체에 비해 짧은 상체, 직선적인 내의와 군의 띠 매듭 등은 15세기 3/4분기 이전 불상의 특징과 일맥상통한다. 청림사 석불좌상에서 살펴볼 수 있는 특징은 고창 선운사 도솔암 금동지장보살좌상(高敞禪雲寺兜率庵金銅地藏菩薩坐像)[보물 제280호]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다만 청림리 석불좌상이 고려 불상의 착의법을 답습하고 있고 볼이 살짝 부푼 동안형의 얼굴을 하고 있어, 고창 선운사 도솔암 금동지장보살좌상보다는 조금 이른 시기인 15세기 전반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의의와 평가]

청림리 석불좌상은 유례가 드문 조선 초기의 석조 지장보살상일 뿐만 아니라, 진표(眞表)의 불교 사상 및 신앙과 관련이 깊은 변산반도 불교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미륵 신앙과 아미타 신앙을 바탕으로 한 신라 중앙의 법상종단과 달리, 진표는 미륵 신앙과 지장 신앙을 기반으로 한 법상종 신앙 체계를 구축하였다. 청림리 석불좌상은 선운사 일대의 두건을 착용한 지장보살상과 함께, 고려 말~조선 초까지 변산반도를 중심으로 부안 지역과 고창 일대에 진표의 영향이 강하게 미쳤음을 알려 주는 증거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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