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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2201983
한자 冠禮
영어의미역 Coming-of-Age Ceremony
이칭/별칭 성인식,성년식
분야 생활·민속/민속
유형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집필자 노성미

[정의]

경상남도 창원 지역에서 남자 아이가 커서 성인이 되었음을 인정해 주는 성년식.

[개설]

관례는 15~20세가 되면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창원 지역에서는 부모가 병환 중이거나 연로한 경우 어른으로서의 자격을 빨리 갖기 위해 15세가 되지 않아도 상투를 올리기도 했다. 또 20세가 되면 장가를 가지 않아도 상투를 올려 어른으로서 인정을 받았으며, 말도 하대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상투를 올리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이로 보아 관례는 어른으로서의 사회적 인정을 받는 통과 의례였으며, 결혼할 자격을 얻기 위한 의례이자 어른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였음을 알 수 있다.

창원 지역에서는 2002년~2004년까지 창원 전문대학 문성 전통 문화 센터에서 성균관 표준 관례의 홀기에 근거하여 성년식을 행하였으며, 현재는 창원 향교에서 매년 성년의 날을 맞아 관례를 집행하고 있다.

[연원 및 변천]

관례는 중국에서 전해졌다고 하나 중국에서도 언제부터 이러한 의식을 행했는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예기』에, “관례의 기원에 대해 상세한 것은 알지 못하나 세본에 이르기를 황제가 유면이라는 면류관을 만든 것이 그 시초이며, 황제 이전에는 깃이나 가죽으로 관을 하였고 그 이후에는 포백으로서 모자를 만들어 사용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황제 이후에 관례가 행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 문헌에는 『고려사』 966년(고려 광종 16)에, “16년 봄 2월 왕자에게 원복을 가하여 태자를 삼았다.”고 하였으며, 1108년(고려 예종 3) “신해에 왕태자가 원복을 수춘궁에서 가하니 백관이 표하하였다.”고 하는 기록이 나타난다.

조선시대 궁중에서 관례가 행해지기는 1457년(세조 3) 해양 대군관례가 처음이다. 인조 때 왕세자 책봉 전에 반드시 관례를 행하여야 한다고 예조에서 계청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궁중의 관례는 중요한 의식으로 인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말기에 조혼(早婚) 풍습이 생겨나면서 창원 지역에서는 관례를 11~12세 때 행하기도 하였으나 상투를 잘라야 하는 단발령 이후에는 의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절차]

전통적인 관례는 15~20세가 되는 시기에 좋은 날을 정하여, 먼저 조상의 사당에 어른이 되어 관례를 행하게 되었음을 고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집안 어른이나 아버지의 친구 중에 덕 있는 사람을 빈객으로 초대하는데, 하루 전에 유숙하게 하여 의식을 주관하게 하였다.

초가(初加)는 관자(冠者)의 머리를 빗겨 상투를 틀고 망건을 씌우고 축사를 한다. 재가(再加)는 건을 벗기고 초립을 씌우며 심의, 조삼에 혁대를 갖추게 하고 축사를 한다. 삼가(三加)는 복두, 난삼에 혁대를 갖추고 축사를 한다. 삼가례(三加禮)가 끝나면 초례(酢禮)를 행하는데, 관자가 술을 땅에 조금 붓고 마신다. 빈객이 관자의 이름 대신에 부를 자(字)를 지어주는 빈자 관자(賓字冠者) 의식을 거친다. 마지막에는 관례를 마쳤음을 조상신에게 아뢰는 견묘(見廟)의 의식을 행한다. 이렇게 관례가 끝나면 관자는 집안 어른과 친척, 마을 어른들께 인사를 올린다. 관례를 행하는 집에서는 손님들을 접대한다.

현재 창원 지역의 관례는 이러한 전통 관례의 절차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혼인하기 전날 밤 신랑이 조상께 간단한 고유제를 지내는데, 이 속에 어른으로서의 새 출발을 알리는 관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여자의 경우도 대례를 앞두고 머리를 올려 비녀를 지르는 의식을 하는데, 이 속에 관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생활 민속적 관련 사항]

옛날 사람들은 관례혼례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미혼이더라도 관례를 마치면 완전한 성인(成人)으로 대우를 받았다. 먼저 아이 때 이름 대신 자(字)를 부르고 ‘해라’ 대신 ‘하게’ 체를 써서 어른 대접을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어른의 마음을 갖도록 했다. 그러나 상투를 올리지 못한 사람은 어른의 나이가 되어도 말을 하대하는 등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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